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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전환시설에 입소해도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낮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운영 기준은 입소자가 주간에 직장·학교나 재활프로그램에 다니도록 하고, 시설은 사회재활활동과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입소 전에 관리규정의 출퇴근·외출 규칙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소 상담 때 시설에 관리규정과 입소계약서 초안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고, 출근 시간과 귀가 시간, 외출 규칙이 적힌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직장과 시설 생활을 함께 하려면 이 규정이 맞아야 합니다.

입소한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고 2025년 12월 퇴원한 뒤 물류센터 포장 일을 다시 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 2026년 1월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를 알아보다가, 입소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시설 프로그램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시설에서 하는 재활활동에 일당이나 급여가 나오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운영 기준은 재활훈련시설 가운데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자가 낮에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 원칙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사람이 함께 살며 자립역량을 키우는 시설이고, 지역사회전환시설은 퇴원했거나 퇴원 예정인 사람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거·생활훈련·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두 시설 모두 직장 생활과 함께 쓰도록 만든 곳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어떤 재활활동을 하나요?

시설의 장은 입소자와 이용자에게 사회재활활동과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재활활동은 사회기술·일상생활기술 훈련, 약물과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교육, 동료상담과 여가·문화활동, 정규학교와 평생교육 참여입니다. 직업재활활동은 보호작업,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작업훈련, 취업 알선과 지도, 취업자의 직업 유지 관리, 물품 생산·판매 관련 활동입니다.

사회재활활동과 직업재활활동 비교
사회재활활동
주요 활동: 일상생활기술 훈련, 증상 관리, 동료상담, 여가·평생교육
지켜야 할 기준: 개별 또는 집단활동
직업재활활동
주요 활동: 보호작업, 작업훈련, 취업 알선, 직업 유지 관리
지켜야 할 기준: 근로계약, 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 개인 계좌 지급

출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7호 가목·나목

시설의 직업재활활동에도 근로계약과 임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직업재활활동 가운데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질환자등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서 해야 하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활동으로 번 수입은 원자재 구입비 같은 실비를 뺀 금액을 참여한 사람 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훈련 효과를 높이려면 사업장이나 다른 훈련기관에 맡겨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없이 일을 시키거나 수입을 개인 계좌가 아닌 방식으로 나눈다면 운영 기준에 어긋납니다.

정신재활시설에는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입소계약서를 쓰고 입소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무연고자처럼 부양받을 곳이 없으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회를 넘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 준비 순서

  • 시설 종류 확인 - 공동생활가정·지역사회전환시설·생활시설 가운데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직장 병행 원칙은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사회전환시설에 적용됩니다.
  • 진단서 준비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와 감염성 질환 확인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입소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관리규정 검토 - 출퇴근 시간, 외출·외박 규칙, 이용 비용을 확인합니다. 직장 일정과 충돌하는지 여기서 가려집니다.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기간 2년과 연장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나중에 퇴소 다툼이 생기면 기준 문서가 됩니다.
  • 재활활동 계획 합의 -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다면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개인 계좌 지급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근로계약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직장 출근을 막는다면 관리규정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건강복지시설 입소 계약과 근로 관계 분쟁, 관련 행정 민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신재활시설을 병원의 연장으로 생각해 입소하면 사회생활을 멈춰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은 반대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자가 낮에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그래서 입소 전에 문서로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관리규정의 출퇴근·외출 시간, 입소계약서의 입소기간과 연장 조건,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다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계좌입니다. 말로 들은 설명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시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 없이 작업을 시켰거나 수입을 개인 계좌로 주지 않았다면 운영 기준 위반과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되고, 직장 출근을 막는 규정은 관할 시·군·구 민원에서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건강복지시설 입소 계약과 직업재활활동의 근로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규정과 입소계약서를 운영 기준에 대조한 뒤 시정 요구와 임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소계약서·관리규정·직업재활활동 근로계약서·임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직장 병행 제한의 적법성·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방식·입소기간 연장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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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6호 라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7호 가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7호 나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7호 다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6호 다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가목·나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다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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