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이 출력물 대신 원본 전자파일로 공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관이 보유한 파일의 형식, 청구한 공개 방식, 개인정보 가림이나 보안 처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십시오. 종이 출력본만으로 표 계산식·메타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가 빠진다면 왜 전자파일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내용은 같다'는 답변을 검증합니다
청구인은 원본 파일의 수식, 시트 구분, 작성 이력 때문에 전자 형태가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파일 그대로 공개하면 비공개 정보가 함께 노출되거나 보유한 형식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화면 인쇄인지, 가림 처리한 사본인지, 파일의 일부 필드를 삭제한 공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의 공개 자체는 별도의 비공개 사유가 문제될 수 있어, 원본 파일 전체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공개 결정은 했으나 방식이 다르다면 원청구서에 요청 방식을 어떻게 적었는지 봅니다. 기술적 제약을 주장할 경우 실제 원본의 형식과 변환 과정, 빠지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정보가 데이터 분석의 기초라면 컬럼명·수식·원자료 중 무엇이 꼭 필요한지 좁혀 적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청구서, 공개결정서, 받은 출력본, 파일 목록·확장자, 표 안의 계산식이나 연결 관계가 필요한 이유, 기관의 형식 제한 설명을 모읍니다. 출력본과 전자파일에서 보존되는 정보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공개 방식 변경 또는 추가 청구를 검토하고, 불복기간도 결정 통지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이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