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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어 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증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호의2이고, 결격 여부는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결격사유는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교부를 신청하면 이 사유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전과만 있다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과 그 집행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 사건으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 가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자격증 교부 신청을 앞두고 전과 때문에 자격증이 안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유예기간은 2026년 3월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2026. 9. 30. 기준)
정신질환자
벗어나는 시점: 전문의 적합 인정 시
마약 등 중독자
벗어나는 시점: 중독 상태 해소 시
피성년후견인
벗어나는 시점: 후견 종료 시
금고 이상 실형
벗어나는 시점: 집행 종료·면제 시
금고 이상 집행유예
벗어나는 시점: 유예기간 종료 시
판결로 자격 정지·상실
벗어나는 시점: 정지기간 경과 등
자격 취소
벗어나는 시점: 취소일부터 1년 경과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2026. 9. 30.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의 기준입니다.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1년 제한에서 빠집니다.

결격사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라도 교부 신청일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은 유예기간 중에 보더라도 교부 신청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하면 됩니다.

집행유예 중 합격한 경우의 순서(각색 사례)
  1. 2024. 3.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2025. 가을

    교육 이수·시험 합격

  3. 2026. 3.

    유예기간 종료

  4. 종료 후

    자격증 교부 신청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 응시 자체를 막는 조항은 결격사유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이나 시험 주관 기관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응시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증을 받은 뒤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이 취소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위조한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취소되면 1년 동안은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무에서는 정신질환과 중독 여부는 자격증 교부 신청 때 내는 건강진단서로, 피성년후견·형의 집행·자격 정지 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등록기준지 조회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따로 범죄경력 서류를 떼어 낼 필요는 대개 없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전문의 소견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판결문에서 형의 종류(벌금·금고·징역)와 집행유예 기간을 봅니다. 벌금형이면 결격이 아닙니다.
  • 기간 계산 - 유예기간이나 형 집행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날 이후가 교부 신청 가능 시점입니다.
  • 교육·시험 진행 - 교육과정과 시험은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결격 판단은 교부 신청일 기준입니다.
  • 교부 신청 시점 조정 - 유예기간이 끝난 뒤 교부를 신청합니다. 서두르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건강 관련 서류 -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적합 판정이 있으면 결격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유예나 형의 실효, 사면이 얽힌 경우에는 판결문과 수형인명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취소·자격증 교부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과가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과 그 집행 상태로 좁게 정해져 있고,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결격이 아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비교해야 하고, 확정일은 선고일과 다를 수 있어 판결문의 확정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부가 거부되거나 자격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때 신청일과 판결 확정일을 보여 주는 서류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먼저 대조한 뒤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확정증명·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교부 신청 가능 시점·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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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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