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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을 정한 조례, 주민이 직접 개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영주차장 요금 같은 사용료의 부과·감면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빠지므로 주민이 서명을 모아 직접 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령 위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바꾸고 싶은 조항이 요금에 관한 것인지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기한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의결해야 하고,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리일을 기록해 두면 의결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원한다고 해서 먼저 행정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군에 사는 P씨는 2026년 군의회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웃들과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P씨는 주민들이 서명을 모아 요금을 원래대로 돌리는 조례 개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이 조례 개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청구대상·요건·절차는 2026. 9. 30. 기준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뒤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고, 청구는 지방의회에 합니다.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아래 네 가지는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법령 위반 사항
예시: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규정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예시: 주차장 요금 인하·감면 확대
행정기구 설치·변경
예시: 새 부서 설치
공공시설 설치 반대
예시: 시설 건립 중단 요구

출처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 위반 사항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개정입니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 이들을 부과·징수하거나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 행정기구 설치·변경 - 행정기구를 새로 두거나 바꾸는 사항입니다.
  • 공공시설 설치 반대 -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요금을 내리거나 감면 대상을 넓혀 달라는 청구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청구를 내면 지방의회 의장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각하합니다. 다만 각하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요금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조례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거나 청원을 내는 방법, 조례 자체가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면 그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조례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합니다. 인구 5만 미만 시·군·자치구는 20분의 1, 5만 이상 10만 미만은 50분의 1,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70분의 1, 50만 이상 100만 미만은 100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인원입니다.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는 200분의 1, 그 밖의 광역시·도와 인구 100만 이상 시는 150분의 1 이내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서명 기준(2026. 9. 30. 기준)
특별시·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 대비 기준: 200분의 1
그 밖의 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100만 이상 시
청구권자 총수 대비 기준: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구
청구권자 총수 대비 기준: 100분의 1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구
청구권자 총수 대비 기준: 70분의 1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청구권자 총수 대비 기준: 50분의 1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청구권자 총수 대비 기준: 20분의 1

출처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지방의회 의장은 요건을 갖춘 청구를 수리하고, 수리한 날부터 30일 안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수리 당시 의원 임기가 끝나도 다음 의원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주민조례청구 대응 순서

  • 제외 대상 점검 - 청구하려는 내용이 세금·사용료·수수료 부과나 감면, 행정기구, 공공시설 반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 서명 기준 확인 - 청구권자 총수와 조례로 정한 서명 인원을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합니다.
  • 대표자 선정·서명 - 대표자를 정하고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합니다.
  • 지방의회에 청구 - 조례안과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에 냅니다. 각하 전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 의결 기한 확인 - 수리 후 30일 안 발의, 1년 안 의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결 과정에서 대표자가 취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하려는 조례가 상위 법령과 충돌하거나 요금·세금과 다른 사항이 섞여 있다면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민이 무엇이든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사용료·수수료처럼 돈을 걷거나 깎아 주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청구 전에 제외 대상인지 먼저 걸러야 서명 작업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 내용을 정했다면 조례안 초안과 서명 기간, 서명자 명단을 날짜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과 제출한 의견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안 발의, 1년 안 의결이라는 기한이 생깁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각하 사유가 잘못됐다고 볼 때는 수리·각하 통지서와 의회 회의록이 이후 대응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와 상위 법령을 대조해 주민 참여 절차와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조례 조문·청구하려는 조례안 초안·서명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와 다른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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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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