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청이 조사보고서를 전부 비공개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조사 중'이라는 말만으로 문서 전체가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한 정보의 항목별로 어떤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지, 공개로 실제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이미 확정된 사실자료까지 같은 이유로 가려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조사 방법·관계자 개인정보처럼 보호할 이익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내용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제재처분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조사기법이 드러나거나 관계자의 진술이 위축된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고서의 표지부터 결론까지 일괄 공개를 요구하는 방식보다, 현장측정 수치·처분근거 사실·이미 통지한 자료 등 공개의 필요성이 큰 부분을 특정하는 편이 쟁점이 선명합니다. 조사 종료 여부와 관련 쟁송 진행 단계도 함께 적습니다.

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조항의 문언을 확인하고, 청구 정보가 해당 범주에 들어가는지, 공개에 따른 위험이 추상적 우려에 그치는지를 대조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에서 별도 기록 열람·문서제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되,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원청구서, 비공개결정 통지서, 문서명·작성일을 알 수 있는 목록, 조사 종료 통지, 이미 받은 조사결과서·처분서를 보관합니다. `필요한 정보 / 기관의 비공개 사유 / 그 정보를 이미 공개했거나 보호할 필요가 약한 이유`를 표로 만들고,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중 적절한 경로와 기한을 결정문 수령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고서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실자료를 먼저 특정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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