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중학교를 중퇴한 어른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차례로 합격하면 각 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와 시행규칙 제35조가 학력인정 시험과 단계별 응시 자격을 정합니다. 지금은 가진 최종 학력의 증명서부터 발급받아 확인하십시오.
지금 가진 최종 학력을 증명할 서류부터 떼어 보십시오.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나 중학교 제적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다음 단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학력을 인정받으려고 다시 학교에 입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검정고시에 합격해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 2026년 현재 40대 초반입니다. 최근 자격증 과정과 전문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S씨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모임의 T씨는 초등학교를 다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아 초등학교 졸업 학력부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시험이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입니다.
- 1
최종 학력 확인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중학교 제적증명서 발급
- 2
중졸 검정고시
합격 시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 3
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 4
상급학교 진학
합격증서로 입학 자격 증명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상급학교 입학 때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보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초졸·중졸 검정고시 실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검정고시 단계별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초졸 검정고시는 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장기결석 등으로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 검정고시 | 응시 자격 | 응시 불가 |
|---|---|---|
| 초졸 | 시행 전년도 기준 만 11세 이상 | 초등학교 졸업·재학자 |
| 중졸 | 초등학교 졸업 학력 | 중학교 졸업·재학자 |
| 고졸 | 중학교 졸업 학력 | 고교 졸업·재학자, 퇴학 후 6개월 미경과자 |
- 초졸
- 응시 자격: 시행 전년도 기준 만 11세 이상
- 응시 불가: 초등학교 졸업·재학자
- 중졸
- 응시 자격: 초등학교 졸업 학력
- 응시 불가: 중학교 졸업·재학자
- 고졸
- 응시 자격: 중학교 졸업 학력
- 응시 불가: 고교 졸업·재학자, 퇴학 후 6개월 미경과자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중졸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자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응시하고, 고졸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자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응시합니다. 고등학교를 퇴학한 사람은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기간도 학력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보고,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은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외국 학력 증빙이 부족한 귀국 학생 등은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 6년·9년·12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기 전에 이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교육청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
검정고시 학력인정 대응 순서
- 최종 학력 확인 -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어느 단계 검정고시부터 볼지 정해집니다.
- 외국 학력 점검 - 외국에서 공부한 기간과 과정을 정리합니다. 검정고시 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 자격 확인 - 초졸은 전년도 기준 만 11세 이상인지, 고졸은 퇴학 후 6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자격이 없으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 공고 확인 - 시·도교육청의 검정고시 공고에서 일정과 과목을 확인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합격증 보관 - 합격하면 합격증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상급학교 입학과 취업에서 졸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학교의 과정 인정이나 학력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제출 서류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 관련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 학습자들은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으면 다시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고졸 검정고시만 보면 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검정고시는 단계별로 응시 자격이 이어져 있어, 중학교 중퇴자는 중졸 검정고시를 먼저 통과해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를 정확히 잡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학력 확인은 서류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중학교 제적증명서, 외국 학교 성적증명서와 재학 기간 증빙을 모아 두면 어느 단계부터 응시할지, 검정고시 없이 인정받을 길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학력은 번역과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교육청이 응시를 거부하거나 학력심의위원회가 인정을 거부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퇴학 후 6개월 요건은 퇴학일로 계산되므로 제적증명서의 날짜가 응시 가능 여부를 바로 결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 관련 거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학력 증빙과 처분 사유를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외국 학교 성적증명서·교육청의 응시 거부나 학력 불인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응시 가능 단계·외국 학력 인정 가능성·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1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제1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