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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KS 인증을 받은 떡 공장을 옮기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KS 인증 가공식품은 인증 뒤에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장을 옮기면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심사 주기와 기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인증서 발급일과 공장 이전 완료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인증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옮겼다면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심사신청서를 내고,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해 정기심사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심사가 정기심사를 대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부터 KS 인증을 받은 떡을 만들어 왔고, 2026년 3월 공장을 인근 산업단지로 옮겼습니다. 이전 작업이 끝난 뒤 설비 점검에만 신경 쓰다가 이전심사 신청을 한 달 넘게 미뤘습니다. 그 사이 인증기관에서 이전심사 기한이 지났다는 안내를 받고, 인증표시를 계속 써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KS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도 인증 뒤에 다시 심사를 받나요?

네, KS 인증을 받은 뒤에도 인증기관의 정기심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자격이 아니고, 인증받은 자가 그 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장심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유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표준화법」 제19조 제1항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정기심사 주기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은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매년, 그 밖의 제품은 매 3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습니다. 1년 주기 품목이라도 정기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장이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서는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내야 합니다. 이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후 정기심사 주기는 이전심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공장 이전 후 KS 이전심사 기한
  1. 이전 완료일

    기한 기산

  2. 10일 이내

    이전심사신청서 제출

  3. 45일 이내

    이전심사 완료

  4. 적합 판정

    정기심사 받은 것으로 봄

출처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제3항

사례처럼 신청이 늦었다면 먼저 인증기관에 바로 이전심사를 신청하고, 늦어진 사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인증기관은 이전심사 결과 부적합이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가 개선명령이나 표시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인증제품의 품질이 떨어져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가 뚜렷할 때,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구할 때 시판품조사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시판품조사는 판매 중인 인증제품을 사서 품질시험을 하는 것이고, 현장조사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제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이유·내용을 적은 조사계획을 통지받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통지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사나 조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정기심사·이전심사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개선명령, 인증표시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 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면 제품 수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KS 인증 부적합 시 명령 종류(2026. 9. 30. 기준)
개선명령
내용: 표준·기준에 맞게 개선
표시제거
내용: 인증표시 제거
표시정지
내용: 6개월 이내 정지
판매정지
내용: 판매 중단
수거명령
내용: 위해 확산 방지 시

출처 -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다툴 기간이 진행됩니다. 시험 결과가 특정 로트에만 해당한다거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자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KS 인증 사후관리 대응 순서

  • 인증서 발급일 확인 - 인증서에 적힌 발급일과 품목이 1년 주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정기심사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전 일정 기록 - 공장 이전 완료일을 공사 준공·설비 설치 서류로 남깁니다. 10일 신청 기한과 45일 심사 기한의 기준일입니다.
  • 심사 신청 - 인증을 해 준 인증기관에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 신청서를 냅니다. 늦었다면 사유서를 함께 냅니다.
  • 조사 통지 확인 - 현장조사 계획 통지를 받으면 조사일 전에 품질관리 기록과 시험성적서를 정리합니다. 통지 없이 나온 경우 그 사유를 물어 기록합니다.
  • 처분 대응 - 개선명령이나 표시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반박 자료를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취소 사유가 함께 문제 되거나 거래처 납품계약에 KS 인증 유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처분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표시 정지·판매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KS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인증서를 받으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증은 정기심사와 이전심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유지되고, 공장 이전처럼 흔한 일이 기한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생깁니다. 인증서 발급일, 공장 이전 완료일, 심사 신청서를 낸 날이 각각 기한의 출발점이 되므로 준공 서류와 신청서 접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인증기관과 주고받은 메일도 날짜가 남는 기록입니다.

개선명령이나 인증표시 정지는 행정처분이라 처분 전 의견제출과 처분 뒤 행정심판·소송에서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늦어진 사유와 이미 한 조치를 문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제재 수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표시 정지·판매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심사 기한과 조사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KS 인증서·공장 이전 완료 서류·인증기관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이전심사 기한 도과 여부, 제재 가능성, 처분 전 의견제출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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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