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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벗으려고 받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려고 받는 라식 같은 시력교정술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라 진료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바목입니다. 지금은 수술 목적이 시력교정인지 질병 치료인지 진료기록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술 전 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보관하십시오. 비급여로 낸 비용이 실제로 급여대상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눈 수술이 건강보험에서 빠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급여가 되는 것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술이고, 질병 치료를 위한 눈 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3월 근시가 심해 안경 없이 생활하고 싶어 라섹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과에서 수술 전 정밀검사와 수술비로 모두 250만원을 안내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I씨는 질병인 근시를 고치는 수술인데 왜 보험이 안 되는지, 검사비만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라식·라섹 수술은 왜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처럼 안경을 벗기 위한 수술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고 진료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수술 전 검사도 시력교정술을 위한 것이면 같은 기준으로 비급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눈 수술은 어떤 것인가요?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처치·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눈 수술이라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시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면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눈 관련 진료의 급여·비급여 구분(2026. 10. 1. 기준)
안경 대체 시력교정술
구분: 비급여
근거: 별표 2 제2호 바목
외모개선 목적 사시교정
구분: 비급여
근거: 별표 2 제2호 나목
안경·콘택트렌즈
구분: 비급여(장애인 보장구 제외)
근거: 별표 2 제4호 라목
질병 치료 눈 수술
구분: 요양급여
근거: 법 제41조 제2항

출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 비급여 - 안경·콘택트렌즈 대체를 위한 시력교정술,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
  • 급여 가능 -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시력개선 목적의 사시 수술처럼 신체 기능개선을 위한 수술
  • 보장구 - 안경과 콘택트렌즈 자체도 장애인 보장구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로 낸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요양급여 대상이면 요양기관은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병원이 시력교정술과 함께 한 다른 치료까지 비급여로 받았다면 이 절차가 쓸모가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항목별로 급여·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었는지부터 보십시오.

시력교정술 비급여 대응 순서

  • 수술 목적 확인 - 진료기록에 수술 목적이 시력교정인지 질병 치료인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갈립니다.
  • 세부내역서 발급 -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 항목 대조 - 비급여로 처리된 검사나 치료가 시력교정술과 관계없는 것인지 봅니다. 질병 치료 항목이 섞여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평원 확인 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요청합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냅니다.
  • 환급 확인 - 급여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지 확인합니다.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목적을 두고 병원과 의견이 다르거나 실손보험 청구와 얽혀 있다면 진료기록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와 진료비를 둘러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시도 눈의 질환이니 시력교정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규칙 별표에 비급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곳은 수술과 함께 받은 검사나 치료가 어느 항목으로 처리됐는지입니다. 수술 날짜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항목을 따질 수 없습니다. 수술 전 상담 때 받은 안내문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확인을 요청할 때 기본 자료가 됩니다. 확인 결과 급여대상 항목이 비급여로 처리된 것으로 나오면 병원은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와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목을 먼저 대조한 뒤 심평원 확인 요청과 이의신청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수술 목적에 따른 급여 여부, 비급여 처리 항목의 적정성, 심평원 확인 요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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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