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마을버스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받았다고 전액 환수하는 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더 받은 부분만 반환 명령 대상이고, 정상적으로 받은 유가보조금까지 전액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은 문언을 넘어 넓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수 처분서의 금액이 부정수급 기간 전체 지급액인지, 부풀린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 D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일부 차량의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청구했고, 그렇게 더 받은 금액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시청은 이를 적발하고, 부정수급 기간 동안 D사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2억원을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입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은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더 받은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게 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사례의 D사라면 반환 명령 대상은 부풀려 받은 1,800만원이고, 정상적으로 받은 1억8,200만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처분상 환수액(전액) | 20,000만원 |
|---|---|
| 부풀려 받은 금액 | 1,800만원 |
| 정상 지급분 | 18,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같은 판결은 이 반환명령이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은 그 부분의 반환을 반드시 명해야 하고, 사정을 보아 줄여 줄 재량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반환 여부보다 반환 범위, 즉 부풀린 금액이 얼마인지에 놓입니다.
지금 조문으로도 같은 결론인가요?
현행 조문도 반환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 당시 조문과 문구가 일부 달라졌으므로, 처분서가 어느 조문을 근거로 전액을 환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침익적 처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의 기본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로 걷습니다. 운수사업자가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 관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낸다고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이 걱정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지침에 전액 환수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침에 전액 환수 규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전액 환수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3207 판결은 국토해양부 고시인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침 위반이 곧 부정수급인지는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환수 말고 다른 불이익도 받나요?
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도 받습니다. 실제로 운행한 거리나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환수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기간과 근거를 확인해 다툽니다.
- 1
부정수급 적발
주유 내역과 운행기록 대조
- 2
반환명령
부정수급분 반환은 기속행위
- 3
지급정지
1년 범위에서 지급 정지
- 4
불복과 집행정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환수 금액의 산정 기간과 산정 방식,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전액 환수인지 부정수급분 환수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부정수급액 계산 - 주유 카드 내역과 운행기록으로 실제 사용량과 청구량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다툴 수 있는 반환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정지 기간 확인 - 지급정지 처분의 기간이 1년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환수와 따로 다툴지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정상 지급분 부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체납처분으로 계좌나 차량이 압류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운행에 필요한 자금이 묶이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수급이 형사 고발로 이어졌거나 지자체 조례·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로 환수 규정이 있다면 고발장과 교부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지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잘못했으니 전액 토해 내야 한다」고 생각해 다투지 않는 운수사업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받은 부분까지 반환하게 하는 것은 법 문언을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반환 범위를 다투는 것은 잘못을 부인하는 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을 나누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차량별 주유 카드 결제 내역, 운행기록계, 배차표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어야 정상 사용량과 부풀린 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시청에 낸 확인서나 진술서는 사본을 남기고, 처분서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관할 관청이 산정한 환수액과 이쪽이 계산한 부정수급액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정상분과 부정수급분을 나눌 자료가 없으면 법원도 일부 취소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으로 금액이 나뉘어야 정상 지급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실제로 의미를 갖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와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주유 내역과 운행기록으로 부정수급액과 정상 지급분을 먼저 나눈 뒤 환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수 처분서·지급정지 통지서·차량별 주유 카드 내역과 운행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환수 금액이 부정수급분에 한정되는지·지급정지 기간이 적정한지·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3207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