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미세먼지 예보 「나쁨」과 주의보·경보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미세먼지 예보는 다음 날 농도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고, 주의보·경보는 지금 측정된 농도가 높은 상태로 2시간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되는 것이어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와 장관 고시로, 주의보·경보는 같은 법 제8조와 시행규칙 별표 7로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안내가 예보인지, 주의보·경보 발령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을 줄이라는 요청이 나오고,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 제한과 자동차 사용 제한 요청이 나옵니다. 발령 단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예보 등급이 「나쁨」이라고 해서 곧바로 법적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제한이나 조업 단축 같은 명령은 경보 발령이나 비상저감조치처럼 별도 절차를 거쳐야 나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봄 야외 행사를 준비하는 회사 담당자입니다. 전날 미세먼지 예보는 「나쁨」이었는데, 행사 당일 오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L씨는 예보와 주의보가 무엇이 다른지,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어떤 기준으로 발표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예측 모형 등으로 대기오염도를 예측해 방송·신문 등으로 발표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예보 대상 물질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 세 가지로 정합니다.
| 구분 | 예보 | 주의보·경보 |
|---|---|---|
| 발표·발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도지사 |
| 대상 시점 | 다음 날 예측 | 현재 측정 농도 |
| 기준 | 장관 고시 | 시행규칙 별표 7 |
| 법적 조치 | 없음 | 운행 제한·조업 단축 가능 |
- 발표·발령
- 예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주의보·경보: 시·도지사
- 대상 시점
- 예보: 다음 날 예측
- 주의보·경보: 현재 측정 농도
- 기준
- 예보: 장관 고시
- 주의보·경보: 시행규칙 별표 7
- 법적 조치
- 예보: 없음
- 주의보·경보: 운행 제한·조업 단축 가능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8조
예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오염 정도와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해 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흔히 보는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네 단계 구분과 단계별 농도 구간도 이 고시에서 정하므로, 수치는 발표 기관의 최신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언제 발령되나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넘어 주민 건강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 오존은 주의보·경보·중대경보 세 단계입니다.
| 물질 | 주의보 | 경보 |
|---|---|---|
| 초미세먼지(PM-2.5) | 75㎍/㎥ 이상 2시간 이상 | 150㎍/㎥ 이상 2시간 이상 |
| 미세먼지(PM-10) | 150㎍/㎥ 이상 2시간 이상 | 300㎍/㎥ 이상 2시간 이상 |
- 초미세먼지(PM-2.5)
- 주의보: 75㎍/㎥ 이상 2시간 이상
- 경보: 150㎍/㎥ 이상 2시간 이상
- 미세먼지(PM-10)
- 주의보: 150㎍/㎥ 이상 2시간 이상
- 경보: 300㎍/㎥ 이상 2시간 이상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당 평균농도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이어지면 주의보,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이어지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미세먼지(PM-10)는 150㎍/㎥ 이상 2시간 이상이면 주의보, 300㎍/㎥ 이상 2시간 이상이면 경보입니다. 오존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입니다. 경보 대상 지역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이므로, 같은 농도라도 지역에 따라 발령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경보 발령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으면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해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 조업 단축을 명할 수 있고, 명령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예보만으로는 이런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보·경보는 발령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35㎍/㎥ 미만이 되면 해제되고, 경보는 75㎍/㎥ 미만이 되면 주의보로 바뀝니다.
미세먼지 예보·경보 대응 순서
- 안내 종류 구분 - 받은 안내가 다음 날 예보인지, 현재 주의보·경보인지 확인합니다.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 물질 확인 - 미세먼지(PM-10)인지 초미세먼지(PM-2.5)인지 봅니다. 같은 단계라도 기준 농도가 다릅니다.
- 발령 지역 확인 -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보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지역에 따라 발령 여부가 다릅니다.
- 조치 명령 확인 - 경보 때 운행 제한이나 조업 단축 명령이 나왔는지 봅니다. 명령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해제 확인 - 해제나 하향 전환 시각을 확인합니다. 행사나 작업 재개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보에 따른 조업 단축 명령이나 비상저감조치로 영업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명령서와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람들은 예보의 「나쁨」과 주의보를 같은 것으로 여기거나, 예보만 나와도 행사나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보는 다음 날 농도를 알리는 정보이고, 주의보·경보는 실제 측정 농도가 일정 수준으로 2시간 이상 이어질 때 시·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이어서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행사나 작업을 운영하는 쪽이라면 시각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보를 확인한 시각, 주의보·경보 발령과 해제 시각, 행사 취소나 축소를 결정한 시각을 문자와 공지 화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거래처와 계약상 책임을 다툴 때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보에 따른 조업 단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을 때도 명령 시각과 조치 시각을 맞춰 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발령 시각과 명령 내용을 먼저 대조해 처분의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령·해제 안내 화면·행사나 작업 계약서·조업 단축 명령서·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보와 경보의 법적 효과 차이와 명령 준수 의무, 계약상 책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