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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1천만원 미만으로 모금하다 1천만원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1천만원에 이른 즉시 모집을 멈추고, 더 모으려면 먼저 등록청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는 1천만원 이상 모집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등록 없이 모집하면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금 시작일부터 오늘까지 들어온 금액과 기부자 명단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모금 안내 글과 계좌를 바로 멈추고, 들어온 금액을 날짜·기부자별로 정리하십시오. 1천만원을 넘긴 뒤에도 계속 받으면 등록 없는 모집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으로 모금할 때는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의무는 1천만원 이상을 모으려는 경우에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3월 희귀병 치료를 받는 이웃 아이의 병원비를 돕자며 지역 커뮤니티에 계좌를 올리고 목표액을 9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사연이 퍼지면서 두 달 만에 입금액이 1,300만원을 넘었고, 지금도 매일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받아도 되는지, 넘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천만원 미만 모금도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의무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등록해야 하는 모집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목표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잡고 모금한다면 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모집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계좌를 올려 후원을 부탁하는 것도 모집에 해당합니다.

모금 중간에 1천만원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천만원에 이른 때 곧바로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판단하는 금액은 한 번의 모집에서 모으는 총액이고, 등록한 모집의 모집기간도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1년 안에 모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등록이 필요한 모집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등록 없이 모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넘은 부분을 기부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1천만원에 이르렀을 때
  1. 1

    모금 중단

    안내 글과 계좌 안내 내리기

  2. 2

    입금 내역 정리

    기부자별 날짜·금액 확인

  3. 3

    초과분 반환

    1천만원 넘은 부분 기부자에게 돌려주기

  4. 4

    등록 신청

    더 모으려면 등록청에 모집·사용계획서 제출

모금을 계속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먼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한 뒤 다시 모집해야 합니다. 등록청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고,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등록한 모집자도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부터 30일 안에 모집 완료보고서와 전용계좌 잔액증명서를 등록청에 내야 합니다.

등록 없이 1천만원 넘게 모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쓴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선의로 시작한 모금이라도 목표를 넘겨 계속 받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은 모집목적에만 써야 합니다. 병원비를 모으겠다고 해 놓고 생활비나 다른 사람 지원에 쓰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기부자에게 돌려주거나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호회 회비나 교회 헌금도 등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인·단체·친목모임이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서 걷는 회비, 종교단체가 신도에게서 받는 헌금, 소속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끼리 모은 돈, 학교 후원회나 동창회가 구성원에게서 모은 돈은 이 법의 기부금품에서 빠집니다. 동료의 병원비를 같은 회사 직원끼리 모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외부인에게까지 널리 권유하면 이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 등록 대응 순서

  • 모금 중단 - 1천만원에 이르면 안내 글과 계좌를 멈춥니다. 계속 받으면 등록 없는 모집이 됩니다.
  • 금액 정리 - 기부자별 입금일과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넘은 금액을 돌려줄 때 기준이 됩니다.
  • 초과분 처리 - 1천만원을 넘은 부분은 기부자에게 돌려주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돌려줄 기부자를 모르면 등록청에 문의합니다.
  • 등록 신청 - 더 모아야 한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합니다. 모집기간은 1년 안으로 정합니다.
  • 사용 기록 - 모은 돈을 목적에 쓴 영수증과 내역을 보관하고 결과를 기부자에게 알립니다. 목적 외 사용 의심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사용처를 두고 기부자와 다툼이 생겼다면 계좌 내역과 모금 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등록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모금은 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1천만원 미만은 등록 의무가 없지만, 온라인에서 사연이 퍼지면 목표액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넘은 뒤에도 계좌를 열어 두면 선의로 시작한 모금이 무등록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모금에서는 입금 기록이 곧 방어 자료입니다. 언제 1천만원에 이르렀는지, 그 뒤 언제 계좌 안내를 내렸는지, 넘은 돈을 누구에게 언제 돌려줬는지가 계좌 내역과 게시글 수정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부자에게 보낸 사용 내역 공지도 캡처해 두십시오.

수사가 시작되면 쟁점은 모집 의사와 사용처로 모입니다. 목표액을 넘긴 사실을 알고도 계속 받았는지, 돈을 목적대로 썼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하고, 기소 여부와 양형도 그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을 둘러싼 형사 사건과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 내역과 게시 기록으로 모집 경위와 사용처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모금 게시글·모금 계좌 입출금 내역·기부자 명단과 사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등록 의무 해당 여부·초과분 처리 방법·형사 책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