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지급 청구서에 거래명세서·석유제품 인수 확인서·세금계산서·연료유공급서(BDR)·출하전표를 붙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청구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2항이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이번 분기 청구서 제출기한과 주유 건별 경유 함유량이 확인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청구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급계획에서 정한 제출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조금을 주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음 분기 1회에 한정해 받아 줍니다.
GPS 항적자료는 모든 청구에 붙이는 서류가 아닙니다. 항만 정보시스템으로 운항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연안 화물선 두 척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에 경유와 중유가 섞인 블랜딩유를 주유했는데, 판매업자가 준 인수 확인서에 총 주유량만 적혀 있고 경유 함유량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보완을 요구했고, A씨는 제출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류세 보조금 청구서에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나요?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는 거래명세서,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연료유공급서(BDR), 출하전표를 붙이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운항실적 자료와 유류세 환급·납부 증명서류를 더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90호)이 정한 목록입니다.
| 서류 | 발급자 | 제출 대상 |
|---|---|---|
| 거래명세서 | 유류판매사업자 | 모든 청구 |
| 인수 확인서 | 판매자·인수자 | 모든 청구 |
| 세금계산서 | 판매사업자 | 모든 청구 |
| 연료유공급서(BDR) | 선박연료공급업자 | 모든 청구 |
| 출하전표 | 석유사업자 | 모든 청구 |
| GPS 항적자료 | 선사 | 필요한 경우 |
| 유류세 환급·납부 증명 | 세무서 등 | 외항 일시 운송 시 |
- 거래명세서
- 발급자: 유류판매사업자
- 제출 대상: 모든 청구
- 인수 확인서
- 발급자: 판매자·인수자
- 제출 대상: 모든 청구
- 세금계산서
- 발급자: 판매사업자
- 제출 대상: 모든 청구
- 연료유공급서(BDR)
- 발급자: 선박연료공급업자
- 제출 대상: 모든 청구
- 출하전표
- 발급자: 석유사업자
- 제출 대상: 모든 청구
- GPS 항적자료
- 발급자: 선사
- 제출 대상: 필요한 경우
- 유류세 환급·납부 증명
- 발급자: 세무서 등
- 제출 대상: 외항 일시 운송 시
출처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2항
-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 판매업자마다 따로 받습니다.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 판매자와 인수자가 모두 서명하고, 주유 날짜·선박·총 주유량·경유 함유량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 주유 건과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 연료유공급서(BDR)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합니다.
- 출하전표 -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합니다.
- 운항실적 자료 - GPS 항적자료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냅니다.
- 유류세 환급·납부 증명서류 - 등록 외 사업구역을 일시 운송한 경우에만 냅니다.
보조금은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에 올려 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선박을 1년 미만 단기로 용선했다면 용선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름을 넣어야 유류세 보조금이 나오나요?
과세유로 산 선박용 경유만 대상입니다. 경유와 중유를 섞은 블랜딩유는 그 안에 든 경유량만큼만 인정되고, LRFO·B-A·B-C처럼 중유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붙지 않는 기름은 빠집니다. 그래서 인수 확인서에 경유 함유량을 따로 계산해 적어야 합니다.
외항 구간을 일시 운항하면서 쓴 경유 가운데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는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기름에 세금을 두 번 돌려받지 못하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언제 산 기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지침은 유가연동보조금을 2026. 9. 30.까지 구매한 경유에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단가는 전국 주간 평균 판매가격에서 기준가격 1,700원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이고, 리터당 183.21원을 넘지 못합니다. 원안에는 없던 제도이고, 지급 기간은 고시 개정으로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으니 청구 시점의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이 이상하면 어떤 확인을 받나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 자료로 실제 운항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GPS 항적자료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유류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거나 선박 수에 비해 사용량이 많으면 소명서를 내라고 하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주유 건 보조금을 환수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형사 고발합니다. 여기에 더해 선박 운항정지나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행정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대응 순서
- 지급계획 확인 - 지방해양수산청이 통지한 지급단가와 청구서 제출기한을 봅니다. 보조금은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유 건별 서류 대조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BDR, 출하전표의 날짜와 수량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한 건이라도 어긋나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 경유 함유량 기재 - 블랜딩유는 인수 확인서에 경유량을 따로 적어 받습니다. 중유로 분류되는 기름은 빼고 계산합니다.
- 운항실적 자료 준비 - 정보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운항이 있으면 GPS 항적자료를 챙깁니다. 사용량이 급증한 분기라면 소명 자료도 미리 만들어 둡니다.
- 서류 보존 - 청구·지급 관련 서류는 생산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환수 다툼이 생기면 이 서류로 착오였다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수 통지나 운항정지 처분을 이미 받았거나 용선 관계가 얽혀 누가 보조금을 받을 사람인지 다툼이 있으면 처분서와 용선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지급계획 통지
지방해양수산청이 단가·제출기한 안내
- 2
청구서 제출
첨부서류와 함께 기한 안에 제출
- 3
심사
Port-MIS·VTS로 운항 사실 확인
- 4
소명·현장 확인
사용량 급증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
- 5
지급
분기 지급 원칙
실무상 착안점
선주들은 서류를 빠짐없이 내면 보조금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의 종류보다 서류끼리 숫자가 맞는지입니다. 인수 확인서의 경유 함유량, 출하전표의 수량,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서로 어긋나면 심사 단계에서 멈추고, 몇 년 뒤 합동조사에서 환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유할 때마다 판매업자에게서 받는 확인서와 BDR을 그 자리에서 대조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다음 분기 1회 외에는 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지방해양수산청의 지급계획 통지문을 받은 날과 제출일을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환수 처분이나 운항정지 처분을 다툴 때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결국 주유 건별 증빙을 봅니다. 5년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를 제대로 갖춘 선사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단순 착오였다는 주장을 서류로 뒷받침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선사는 소명 기회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와 지급정지 등 행정 제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유 건별 증빙과 운항실적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석유제품 인수 확인서·연료유공급서(BDR)·지방해양수산청의 보완요구서나 환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첨부서류 누락 여부·경유 함유량 산정·환수나 제재 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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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2항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3항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1항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제2항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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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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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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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1조 제2항
- 제12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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