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70대 부모님을 4년째 모시는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부모님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려 3년 이상 계속 부양했고,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제1순위이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가 이 요건을 정하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 부모님 명의 주택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전입일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님과 부모님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청약 전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등본을 떼어, 부모님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들어온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3년 이상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 보십시오. 중간에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돌아온 기간이 있으면 계속 부양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부양 사실을 따로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부양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로 한정해 주민등록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2년 봄부터 올해 74세가 된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며 아버지를 자기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2026년 가을 민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알아보던 중, 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작은 단독주택이 한 채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O씨는 4년 넘게 모셨으니 대상이 되는지, 아버지 집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제1순위이면서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요건 | 내용 |
|---|---|
| 부양 대상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 |
| 부양 기간 |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
| 청약 순위 | 제1순위 |
| 세대주 | 신청자 본인 |
| 무주택 | 세대원 전원, 피부양자 배우자 포함 |
| 부모 주택 특례 | 적용 안 됨 |
- 부양 대상
- 내용: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
- 부양 기간
- 내용: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 청약 순위
- 내용: 제1순위
- 세대주
- 내용: 신청자 본인
- 무주택
- 내용: 세대원 전원, 피부양자 배우자 포함
- 부모 주택 특례
- 내용: 적용 안 됨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제53조
- 부양 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 부양 기간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 청약 순위 - 국민주택·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제1순위
- 세대주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이미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일반공급에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이므로 부모님 명의 주택은 세대의 주택이 됩니다. 시골의 작은 단독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에 포함되므로, 청약 전에 소형·저가주택이나 오래된 농촌주택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 즉 다른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공공분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뽑는 방법과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으로,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뽑고 가점이 같으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자산요건을 갖추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맞벌이 2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공급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따로 특별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준비 순서
- 주민등록 확인 - 초본으로 부모님 전입일과 세대주 여부를 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확인 - 부모님과 부모님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을 확인합니다. 부모님 주택도 소유로 봅니다.
- 순위 확인 -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제1순위인지 봅니다. 지역별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자산 확인 - 공공분양이면 월평균소득 120퍼센트와 자산요건을 맞춥니다. 민영주택은 이 요건이 없습니다.
- 특별공급 이력 확인 -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봅니다.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 명의 주택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등기부와 주민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약 부적격 판정과 공급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청자들은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적격 판정은 대부분 기간이 아니라 주택 소유와 주민등록에서 나옵니다. 일반공급에서는 부모님 집을 무주택으로 봐주는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그 특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청약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은 주민등록 초본의 전입·전출 이력과 부모님 명의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부모님이 병원이나 형제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긴 적이 있으면 그 날짜로 3년이 끊길 수 있으니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당첨 후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하면 짧은 소명 기간 안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초본과 등기부, 주택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건축물대장 자료가 없으면 당첨 취소와 일정 기간 청약 제한으로 이어지고, 공급계약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도 같은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약 부적격 판정과 공급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등록 이력과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자료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대조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표 초본과 등본·부모님 명의 부동산 등기부·청약통장 가입내역·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3년 계속 부양 해당 여부·부모님 주택의 무주택 예외 가능성·공급 유형별 소득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