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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자연녹지지역이 된 기존 공장에 설비를 늘리면 폐쇄명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용도지역 변경으로 그 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된 기존 공장이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늘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면 폐쇄명령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3두60070 판결은 증설 특례의 오염배출 수준을 사업장 종별 범위가 아니라 발생량 자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설 전후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계산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폐쇄명령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기간을 셉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었다고 기존 공장을 당장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용도로 계속 쓸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늘린 시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00년대 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알루미늄 주방용품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그 뒤 공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생산량을 늘리려고 변경신고 없이 샌딩기 3대와 압축기 3대를 들였고, 그 결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신고량 9.17톤에서 9.313톤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시청 점검에서 신고 없는 배출시설로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A사는 여전히 같은 사업장 종별 범위 안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없이 늘린 배출시설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원칙은 사용중지명령이지만,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곳이면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의 배출시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회사는 처분 대상 시설이 압축기인지 샌딩기인지와 시설 규모 산정 방법도 다퉜지만, 법원은 샌딩기를 대상 시설로 보고 압축기 동력까지 합산해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뀐 기존 공장은 시설을 늘릴 수 없나요?

늘릴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건축제한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공장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후 기존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
행위허용 조건
기존 용도 계속 사용업종 유지, 종별 범위 안 발생량 증가는 허용
건축물 아닌 시설 증설오염배출 수준(발생량)이 같거나 낮을 것
업종 변경조례에 따라 발생량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제5항·제6항

이 특례는 2014. 10. 15. 신설된 것으로, 법령이나 계획 변경으로 갑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공장에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비교하나요?

증설 전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자체를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장 종별 분류기준인 발생량 범위로 비교해야 한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발생량이 연간 9.17톤에서 9.313톤으로 늘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안의 증설 전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판결 사안의 증설 전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설 전 신고량9.17톤
증설 후 발생량9.313톤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두60070 판결의 인정 사실

사업장 종별 기준은 1종이 연간 80톤 이상이어서, 이 범위로 비교하면 1종 사업장은 사실상 제한 없이 배출시설을 늘릴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계속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 조항은 종별 범위 안에서 발생량이 늘어도 기존 용도로 보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용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일 뿐 새 시설 증설과는 국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발생량을 늘리지 않고 시설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특례가 증설을 허용하는 대상은 배출시설에 한정되지 않는 건축물 아닌 시설이고, 기존 배출시설 일부를 폐쇄하면서 새 시설을 들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발생량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언제나 새 배출시설 증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증설 전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발생량 계산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려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존 용도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증설 허용 범위는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증설 대응 순서

  • 용도지역 변경 이력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언제 어떤 사유로 용도지역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특례 적용의 전제입니다.
  • 신고 내역 대조 - 최초 설치신고서와 변경신고 내역을 현재 설비와 대조합니다. 신고 없는 설비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발생량 계산 - 증설 전후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계산합니다. 조금이라도 늘면 특례 밖입니다.
  • 대체 방안 검토 - 기존 배출시설 일부 폐쇄나 저배출 설비 교체를 검토합니다. 발생량을 같거나 낮게 맞추는 방법입니다.
  • 처분 불복 - 폐쇄명령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 건물 자체를 증축했거나 업종을 바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도시·군계획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사용중지·폐쇄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도지역이 바뀐 공장 대표들은 「우리 공장은 원래부터 있었으니 괜찮다」거나 「사업장 종별이 그대로면 설비를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을 계속 쓰는 것과 새 시설을 늘리는 것은 법이 전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늘어난 발생량이 0.143톤에 불과해도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들이기 전 발생량 계산서와 변경신고 서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최초 설치신고 당시 신고량, 증설 전후 설비 목록과 동력, 연간 가동시간을 근거로 한 발생량 계산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존 설비를 폐쇄했다면 그 철거 사진과 폐쇄 신고일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점검 단계에서 신고 누락이 아니라는 소명 자료가 되고, 폐쇄명령 취소소송에서는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다는 증거가 됩니다. 증설 뒤에 계산을 맞추려 하면 처분 대상 시설의 특정과 규모 산정부터 행정청 주장대로 정해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용도지역 변경 이력과 증설 전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적용 여부와 처분 대상 시설의 특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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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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