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상대 과실로 다쳤는데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다쳤더라도 사고가 주로 상대방 과실로 났다면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급여 제한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본인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거나 주된 원인일 때로 좁게 해석됩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가 담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공단의 급여 제한 통지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공단의 급여 제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일단 전액 자비로 냈다고 해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제한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공단 부담분을 다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6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배달용 스쿠터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무보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부딪혀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는 상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때문이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씨가 무면허였다며 입원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D씨는 정말 전액을 자비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다치면 건강보험 급여가 무조건 제한되나요?
무조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도 같은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은 이 급여 제한 사유를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사고가 났거나, 그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조문(제4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제53조 제1항 제1호와 내용이 같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무면허라는 사실과 사고가 난 원인은 따로 봅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충돌한 사고라면 D씨의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본인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일 때입니다. 음주 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단독으로 넘어진 경우처럼, 사고가 거의 전적으로 본인의 중대한 과실과 범죄행위에서 비롯되었다면 급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로 난 사고라면 본인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 쪽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 1
범죄행위 존재
무면허운전 등 본인 범죄행위 확인
- 2
고의·중대한 과실
범죄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 3
사고 원인 판단
본인 범죄행위가 전적 또는 주된 원인인지
- 4
결론
주된 원인이 아니면 급여 제한 불가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0도1777 판결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급여를 한 경우 공단은 그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에서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인 부담금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사고 경위를 속이면 어떻게 되나요?
속임수로 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병원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이득 징수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알리고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공단의 급여 제한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사고 원인 자료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상대방 과실이 주된 원인임을 보여 줍니다.
-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냅니다. 대법원 판결의 엄격 해석 기준을 근거로 씁니다.
- 치료비 영수증 보관 - 자비로 낸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급여 제한이 취소되면 정산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 청구 검토 - 무보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장사업 보상도 신청합니다. 본인 부담 손해를 따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운전이 겹쳤거나 경찰이 본인 과실을 더 크게 본 사고라면 사고 기록과 과실 비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면허로 운전하다 다친 분들은 공단의 급여 제한 통지를 받으면 「내가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다」며 다투지 않고 치료비를 전부 떠안습니다. 그러나 급여 제한은 본인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고, 상대방 과실로 난 사고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은 사고 원인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이 적혀 있는지,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는지가 급여 제한 처분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말한 경위도 진료기록에 남으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인 90일을 넘기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원인 자료로 본인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단 급여 제한 통지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급여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의신청 기한·가해자 상대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 도로교통법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