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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환경기술인은 어떤 일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폐수배출시설 환경기술인은 시설 종사자가 물환경보전법을 어기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개선·운영기록·수질 측정을 맡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가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운영기록부와 운영일지가 빠짐없이 작성·보존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할 때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환경기술인 혼자 시설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할 의무를 따로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식품 가공 공장에 입사해 2025년부터 폐수배출시설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생산팀이 야간에 방지시설을 끄고 폐수를 흘려보내는 일이 반복되자 C씨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공장장은 생산 일정이 우선이라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C씨는 자신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회사가 요청을 무시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과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나눠서 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경기술인이 관리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개선·운영기록 보존·운영일지·수질오염물질 측정과 시·도지사 지시사항을 관리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관리사항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환경기술인 관리사항(2026. 10. 4. 기준)
1
관리사항: 시설 관리
2
관리사항: 시설 개선
3
관리사항: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4
관리사항: 운영일지 기록·보존
5
관리사항: 수질오염물질 측정
6
관리사항: 시·도지사 지시사항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 시설 관리 -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시설 개선 - 두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 운영기록부 - 시설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입니다.
  • 운영일지 -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입니다.
  • 수질 측정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 지시사항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기술인은 이 관리사항에 더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생산팀의 방지시설 미가동을 알고도 기록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면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환경기술인 요청을 무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자와 시설 종사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생산 일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을 임명했다고 해서 사업자의 책임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메일이나 업무일지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남겨 둡니다.

환경기술인은 언제 임명해야 하나요?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에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고, 바꾸어 임명할 때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령 별표 17이 정합니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의무가 있고, 임명 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자격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환경기술인 업무 점검 순서

  • 관리사항 확인 - 시행규칙 제64조의 여섯 가지 관리사항을 업무 목록으로 만듭니다. 맡은 범위를 분명히 해 둡니다.
  • 운영기록 점검 - 운영기록부와 운영일지가 날짜별로 빠짐없이 있는지 봅니다. 단속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 측정 일정 관리 - 수질오염물질 측정 주기와 결과를 정리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요청 기록화 - 시설 개선이나 운영 중단 요청은 메일·문서로 남깁니다. 사업자가 따르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때 씁니다.
  • 교체 기한 관리 - 퇴사나 휴직이 생기면 5일 안에 후임을 임명하도록 알립니다. 공백 기간은 사업자 책임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단속이나 고발이 진행 중이라면 운영기록과 요청 기록을 놓고 환경기술인과 사업자의 책임을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경기술인들은 「내 이름으로 임명됐으니 시설에서 생긴 일은 모두 내 책임」이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법은 환경기술인의 관리 의무와 별도로 사업자의 감독 의무와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어, 누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방지시설 가동 중단을 발견한 날, 회사에 시정을 요청한 날, 회사가 거부한 날이 메일이나 업무일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한 요청은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말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단속 뒤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이 나오고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면, 이 기록이 환경기술인 개인의 책임을 덜어 내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 쪽에서도 처분을 다툴 때 운영기록부와 운영일지가 정상 운영을 보여 주는 주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기록과 내부 요청 기록으로 사업자와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먼저 나눈 뒤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경기술인 임명 서류·운영기록부와 운영일지·회사에 보낸 요청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환경기술인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사업자의 협조 의무 위반·처분 책임의 귀속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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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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