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냈는데 도시계획시설 입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허가관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미리 검토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결정기준과의 충돌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허가 신청 전이라 그 기준을 볼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툼의 초점은 해당 시설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에 실제로 저촉되는지, 관청이 구체적 사실을 적절히 조사했는지입니다.
사업계획 적합통보는 허가 전에 하는 실질 심사입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3두36473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뒤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가 내려진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로서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허가 단계에서 막대한 투자 손실이 생기기 전에 입지 문제를 검토하려는 사전 심사의 취지와 연결됩니다.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므로 개별 사업계획의 최종 적합성을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입지 기준을 적용할 시설인지, 주변 학교·의료시설·주거지역과의 거리 및 실제 영향이 관청 주장과 다른지 다툴 수 있습니다. 관청은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변 토지이용과 주거환경 기준, 장차 허가가 어려운 공익상 필요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민 반대와 법령상 입지 기준 위반은 구별해야 합니다. 거부 이유가 추상적인지, 계획서의 설비 규모·방지시설·진입 동선에 대한 실질 심사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판결은 2024년 개정 전 국토계획법을 적용했으므로 현재 사업에는 개정 조문·경과규정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시설 종류·처리량이 적힌 사업계획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과 거부서, 부적합 통보서의 모든 사유, 해당 시점 법령·도시계획시설규칙, 도시계획도·인접 토지이용, 학교·주거시설 위치, 환경영향·교통 자료를 모으십시오. 사유별로 ‘적용 조항-전제 사실-현장 자료-반론’을 표로 정리하고, 통보 받은 날부터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정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 현재 부적합 통보를 다투는 편이 나은지도 투자 일정과 함께 판단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설 종류, 사업계획 제출일, 입안제안 거부일, 부적합 통보일과 사유를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