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뒤 처리업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인에게도 이전·처리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사업 허가와 시설을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매립을 한 양도인이 조치명령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법적 자격과, 특정 범위의 폐기물을 특정 방법으로 모두 이전하라는 개별 명령의 적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양수인도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범위의 전량 이전을 명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승계와 명령의 비례성을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3두37674·37681·37698 판결은 처리업 양도인이 허가와 권리·의무를 넘긴 뒤에도, 자신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양도 후에는 양도인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내려진 불법폐기물 전량의 다른 매립장 이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양도인 면책’이나 ‘행정청의 전량 이전명령 허용’ 어느 쪽으로도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양도인이라면 먼저 매립 행위의 주체·시기·장소와 현재 폐기물의 위치를 따져야 합니다. 양수인이라면 어떤 시설·허가·의무가 실제로 승계됐는지와 인수 전 불법매립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조치명령은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더라도, 대상별 기여와 실제 이행 가능성, 처리 방법·비용, 대안 등을 고려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결론을 개별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 항목이며, 어느 한 사정만으로 명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와 대응 순서

양도계약서·허가 승계신고서, 매립시설과 연접 토지의 위치도, 매립 당시 작업일지·반입기록·계량자료, 폐기물 종류·량과 오염 조사, 양도 전후 현장관리 기록, 행정청의 조사·명령서와 비용 산정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명령서가 누구에게, 어떤 폐기물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하는지 먼저 분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정 대상자 해당 여부와 명령 내용의 비례성·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정리하고, 통지일 기준 불복 절차·집행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누가 언제 매립했는지, 사업과 토지가 언제 넘어갔는지, 명령이 요구하는 범위·방법·기한을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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