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고졸 학력이어도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거나, 관련 업무 경력을 쌓아 양성과정을 마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은 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학점은행기관 학위 취득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도 자격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을지,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으로 3급 양성과정에 들어갈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학점은행제 과정을 등록하기 전에 수강할 과목이 교육부령으로 정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인지, 이수 학점이 몇 학점인지 교육기관에 확인하십시오. 3급은 관련 과목 21학점 이상, 2급은 30학점 이상입니다.
대학 입학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점은행기관에서 딴 학위도 자격 요건의 학위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34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부터 구청 문화센터에서 강좌 운영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센터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으면 정규 담당자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아 자격을 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는 방법과 3년 가까운 근무 경력으로 3급 양성과정에 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졸 학력으로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을 주지 않고,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평생교육사 자격을 줍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은 자격을 받는 길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 대학 학위 취득 - 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
- 학점은행기관 학위 취득 -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
- 대학 졸업 후 추가 이수 - 대학 졸업자가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 시행령 별표 1의3의 등급별 요건을 갖춘 사람
고졸 학력자는 둘째와 넷째 길을 쓸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사 3급을 따려면 몇 학점이 필요한가요?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받으면 평생교육사 3급이 됩니다. 같은 경로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받으면 2급 요건을 갖춥니다. 학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과목만 들어서는 이 길로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급 | 학점 경로 | 경력 경로 |
|---|---|---|
| 3급 | 관련 과목 21학점 이상 + 학위 | 관련 업무 2년 + 3급 양성과정 |
| 2급 | 관련 과목 30학점 이상 + 학위 | 3급 후 관련 업무 3년 + 승급과정 |
| 1급 | 없음 | 2급 후 관련 업무 5년 + 승급과정 |
- 3급
- 학점 경로: 관련 과목 21학점 이상 + 학위
- 경력 경로: 관련 업무 2년 + 3급 양성과정
- 2급
- 학점 경로: 관련 과목 30학점 이상 + 학위
- 경력 경로: 3급 후 관련 업무 3년 + 승급과정
- 1급
- 학점 경로: 없음
- 경력 경로: 2급 후 관련 업무 5년 + 승급과정
출처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별표 1의3
학점은행제 학위는 전문학사나 학사 모두 가능하므로, 관련 과목을 학위 과정 안에 넣어 설계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습 과목이 필수과목에 들어가는지도 과정 등록 때 함께 확인합니다.
학위 없이 경력으로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의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3급 요건을 갖춥니다. 공무원이나 초·중등학교 교원이라면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으로 같은 양성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급을 딴 뒤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하면 2급이 됩니다. 2급 취득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면 1급이 됩니다. 관련 업무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므로 재직증명서에 맡은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은 학점을 모두 채워도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대응 순서
- 경로 선택 - 학점은행제 학위 경로와 경력 양성과정 경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지금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경력 경로도 검토합니다.
- 관련 과목 확인 - 수강할 과목이 교육부령으로 정한 관련 과목인지 확인합니다. 과목명이 비슷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점 계획 - 3급은 21학점, 2급은 30학점을 기준으로 학위 과정 안에 배치합니다. 실습 과목 일정도 함께 잡습니다.
- 증빙 준비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모읍니다. 경력 경로라면 업무 내용이 드러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자격증 신청 - 요건을 갖추면 교육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수한 과목이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아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 발급 거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평생교육사는 대학 관련 학과를 나와야만 받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학점은행기관에서 받은 학위도 대학 학위와 같은 경로로 인정되고, 관련 업무 경력으로 양성과정을 거치는 길도 따로 열려 있습니다.
과정을 시작할 때는 교육기관이 안내한 과목 목록과 학점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특정 과목이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등록 당시 받은 안내문과 성적증명서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경력 경로라면 재직증명서와 업무분장표에 맡은 업무가 기획·진행·평가처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발급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이 흐르므로, 통지서 봉투와 날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 발급 거부와 자격취소 같은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수 과목과 경력 증빙을 법령상 요건과 하나씩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종학력증명서·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생교육사 등급별 요건 충족 여부, 관련 과목 인정 문제, 발급 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 제3호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