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67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일부 유형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상 공공형 공익활동 등에서 제외되지만 취업알선형은 참여할 수 있고,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공익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65세 이상으로 건강·근로능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득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므로, 지금은 받는 급여가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만인지부터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공익활동 참여를 신청하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참여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다음 해 사업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를 따로 떼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창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급 자격과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동의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초 67세가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공공형 공익활동에 신청하려 했는데, 창구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씨는 어떤 일자리라면 참여할 수 있는지, 일해서 번 돈이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 근로 능력이나 활동 능력, 그리고 소득·경력·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취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공익활동 등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일률적으로 빼지 않습니다. 다만 세 번째 요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이 해마다 사업안내로 구체화되고, 여기서 유형별 참여 제외자가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왜 일부 유형에서 제외되나요?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취업알선형을 제외한 유형에서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대상 | 참여 가능 유형 |
|---|---|
| 생계급여 수급자 | 취업알선형 |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제한 없음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취업알선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취업알선형 |
- 생계급여 수급자
- 참여 가능 유형: 취업알선형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참여 가능 유형: 제한 없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참여 가능 유형: 취업알선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참여 가능 유형: 취업알선형
출처 - 생활법령정보 소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기준(연도별 변동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취업알선형만 참여 가능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제외 대상 아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취업알선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 외에는 제외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 취업알선형 외에는 제외
-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중복 참여 제한
공익활동에는 저소득 노인이 우선 참여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 자격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수급 여부를 묻는 것은 이 확인 절차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취업알선형처럼 민간 일자리에 연결하는 취업 지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 정보, 상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도지사에게 취업 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일해서 번 돈은 생계급여 산정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전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예상 소득을 알리고 생계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에 우선 참여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공공형 공익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준비 순서
- 급여 종류 확인 - 수급자 증명서로 생계급여를 받는지,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지 봅니다. 참여 가능한 유형이 갈립니다.
- 유형 선택 - 생계급여 수급자면 취업알선형을, 그 밖에는 공익활동형 등도 검토합니다. 해당 연도 사업안내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통합 신청서와 동의서를 냅니다. 소득 서류는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15일 이내 참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급여 영향 점검 - 일자리 소득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소득 신고를 빠뜨리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설명이고, 유형별 제외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도 사업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여가 거부되었거나 일자리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거부·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노인 일자리에 아예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받는 급여의 종류로 갈립니다. 의료급여만 받는 분과 생계급여를 받는 분의 참여 가능 유형이 다르고,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사업안내에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수급자 증명서의 급여 종류, 신청일, 결정 통지 내용입니다. 창구에서 말로 거절당하면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남지 않으므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면 통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일자리에 참여한 뒤에는 소득 신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자리 소득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생계급여 환수 처분이 나오고, 그때 신고 여부와 시점이 환수 범위를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거부 통지서는 불복 기간을 셈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거부처분과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종류와 신청·통지·소득 신고 날짜를 대조해 처분 사유가 맞는지를 따져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급자 증명서·노인 일자리 신청서와 결정 통지서·주민센터 안내 내용이나 생계급여 변경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참여 가능 유형·거부 사유의 적정성·일자리 소득의 급여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