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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전부 넣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까지만 공무원 재직기간에 넣을 수 있고, 현역병처럼 전부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두57807 판결은 이 상한이 위임 한계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산입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병적증명서의 복무기간과 복무 당시 적용되던 상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과 소집해제일을 확인하고, 복무를 마친 당시의 병역법 시행령 상한과 비교해 두십시오. 산입되는 기간은 그 상한으로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상한을 넘는 기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산입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한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보충역으로 소집돼 2021년까지 21개월 동안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2024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202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넣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18개월을 넘는 3개월은 산입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현역병으로 복무한 동기는 복무기간 전부를 넣었는데 자신만 일부를 빼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로 산정한 기간까지만 들어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그 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이면 실제복무기간으로 합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이런 상한 없이 전부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형태별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기준
구분산입 범위
현역병복무기간 전부(본인 희망 시)
사회복무요원(현행)18개월 한도, 미만이면 실제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2011. 11. 23. 개정 전)2년 한도
퇴직 후 재임용 공무원종전 재직기간 전부 합산 가능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과 보충역 소집 복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복무해 2011. 11. 23. 개정 전 구 시행령의 상한인 2년이 적용됐고, 2년을 넘는 부분의 산입 거부가 다툼이 됐습니다.

현역병과 다르게 상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역병은 부대 안에서 생활하며 일과표에 따라 근무하고 총기·폭발물 사고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주 40시간 근무하고 공익 목적의 지원업무를 맡아 위험 노출이 낮다는 차이를 들었습니다.

상한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어서 현역병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금제도 입법에는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육군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은 2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법정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입니다.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은 전부 합산하는데 왜 다른가요?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종전 재직기간 전부를 합산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 기여금을 내 온 공적연금 사이의 연계 제도입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산입은 기여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로와 형평을 고려해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상한을 두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이 산입 원칙을 정하고 기간 범위만 대통령령에 맡긴 것도 포괄위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무 시기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 상한은 2011. 11. 23. 개정 전에는 2년이었고, 현행은 18개월입니다. 판결 사안은 개정 전에 복무를 마친 경우여서 구 시행령의 2년이 적용됐습니다.

각색 사례의 복무기간과 산입 기간
각색 사례의 복무기간과 산입 기간
실제 복무기간21개월
재직기간 산입18개월
산입 제외3개월

단순 예시 계산(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기준)

본인에게 어느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복무 기간과 개정 시행령의 부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산입 거부 통지에 적힌 근거 조문과 적용 상한을 먼저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상한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재직기간 산입 대응 순서

  • 병적증명서 발급 - 소집일과 소집해제일, 복무 형태를 확인합니다. 산입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적용 상한 확인 - 복무를 마친 시기의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상한을 확인합니다. 2년인지 18개월인지에 따라 산입 기간이 달라집니다.
  • 산입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에 복무기간 산입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원해야 산입되는 기간입니다.
  • 통지 내용 대조 - 공단 통지의 산입 기간과 근거 조문을 병적 기록과 대조합니다. 계산 착오가 있으면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다.
  • 불복 검토 - 계산이 틀렸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상한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이번 판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무 중 소집해제가 보류됐거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와 소집해제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연금 급여와 재직기간 관련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복무요원 출신 공무원들은 「국가가 시킨 복무인데 왜 일부만 인정하느냐」며 상한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 한계, 평등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까지 모두 검토한 뒤 상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다툴 여지는 상한의 위헌성보다 계산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소집일, 소집해제일, 복무이탈이나 형 집행으로 복무기간에서 빠진 날, 복무를 마친 시점의 시행령 상한이 병적증명서와 맞아야 합니다. 2011. 11. 23. 개정 전후에 걸쳐 복무한 경우라면 어느 상한이 적용되는지가 몇 개월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산입 결정이 틀렸을 때 정정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재직기간 몇 개월은 연금 수급 시점과 금액에 반영되므로, 임용 초기에 산입 신청을 하면서 통지서와 병적증명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과 급여 관련 거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병적증명서의 복무 기록과 복무 당시 적용되던 시행령 상한을 먼저 대조한 뒤 산입 기간 계산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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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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