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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플라스틱 용기 살충제를 수입하면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살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농약은 제외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부과 대상 품목을 정하고 매년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수출용이거나 연구용 견본품처럼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독촉과 함께 가산금이 붙습니다. 독촉 뒤 1주일 이내에 내면 100분의 1, 1주일이 지나면 100분의 3입니다.

판매업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대상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고,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이면 주문자가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부터 해외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가정용 모기 살충제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한국환경공단에서 출고·수입 실적 자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고, 2026년 폐기물부담금 약 700만원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사는 살충제 용기에도 부담금이 붙는지,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충제 용기는 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가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살충제와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유독물제품을 첫 번째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농약관리법」상 농약은 제외됩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2026. 10. 4. 기준)
살충제
대상 범위: 유리병·플라스틱 용기
제외: 농약
유독물제품
대상 범위: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
제외: -
부동액
대상 범위: 자동차·건설기계 등 용
제외: -
1회용 기저귀
대상 범위: 일반 판매
제외: 의료기관 납품
담배
대상 범위: 일반 담배
제외: 담배소비세 면제·환급
플라스틱 제품
대상 범위: 일정 업종 제조·수입
제외: 소규모 등
아이스팩
대상 범위: 고흡수성수지 냉매
제외: -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현행 시행령이 정한 부과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충제·유독물제품 - 유리병·플라스틱 용기 살충제(농약 제외),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 유독물제품입니다.
  • 부동액 - 자동차·군용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에 쓰는 부동액입니다.
  • 1회용 기저귀 -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기저귀는 제외됩니다.
  • 담배 -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됩니다.
  • 플라스틱 제품 - 일정 업종의 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제조·수입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 아이스팩 -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 있는 아이스팩입니다.

폐기물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률은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행한 경우를 부과 제외로 정합니다. 자발적 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수출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제품과 연구용 견본품을 더합니다. A사라면 수입 물량 중 다시 수출한 분량이 있는지, 시험용으로 들여온 견본품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 부과 대상 수량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부담금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출고·수입 실적 자료가 부과액의 기준이므로, 실적이 잘못 반영됐다면 근거 자료를 내 정정을 요청합니다. 실적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따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자료 제출 단계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로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을 찾는 분이 많은데, 부과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응 순서

  • 대상 품목 확인 - 수입·제조 제품이 시행령 제10조 제1항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농약은 살충제 품목에서 빠집니다.
  • 제외 사유 확인 - 수출분, 연구용 견본품,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부과 대상 수량에서 뺍니다.
  • 실적 자료 제출 - 출고·수입 실적을 정확히 냅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기한 안 납부 - 납부기한을 지킵니다. 넘기면 독촉과 가산금이 붙습니다.
  • 처분 다툼 - 부과액이 잘못됐으면 근거 자료로 정정을 요청하고,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살충제인지 농약인지 경계에 있거나 용기 재질이 복합재질인 경우에는 제품 허가 서류와 용기 사양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업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계산하고 폐기물부담금은 고지서를 받고서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수입 실적에 따라 매년 부과되므로 수입 단가를 정할 때부터 넣어 두어야 합니다.

부과액은 출고·수입 실적 자료로 정해집니다. 수입신고필증, 재수출 신고서, 견본품 통관 서류를 품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일과 고지서 수령일도 기록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부과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부과 대상 수량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제외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실제로 수출했더라도 부과액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출고·수입 실적 자료와 제외 사유 증빙을 먼저 대조한 뒤 부과 대상 수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기물부담금 고지서·수입신고필증·재수출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과 대상 품목 해당 여부·제외 사유·부과 수량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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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