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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경찰 초임호봉에 반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금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 때 100퍼센트 반영하는 유사경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92 결정에서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빼던 옛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그 뒤 보수규정이 바뀌어 현역병과 같은 공무원경력은 아니어도 유사경력으로 반영됩니다. 지금은 임용일과 호봉 획정 통지서에 산업기능요원 기간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호봉 획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경력 산정표에 들어갔는지 대조하십시오. 빠졌다면 인사 담당 부서에 경력 산정 재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답변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경력이 공무원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유사경력으로 따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뒤 2025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같은 기수 동료 가운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출신은 복무기간이 호봉에 들어갔는데, M씨는 산업기능요원 기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M씨는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했는데 호봉에 차이가 나는 것이 평등권 침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뺀 옛 규정은 위헌이었나요?

위헌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마192 결정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면서 산업기능요원 경력은 제외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소집되어 낮은 보수로 공무를 수행한 공로를 보상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산업기능요원이 국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편입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규정에서는 산업기능요원 경력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유사경력으로 100퍼센트 반영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은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을 「그 밖의 경력」으로 정하고 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달리 지금은 산업기능요원 기간도 초임호봉에 들어갑니다.

병역 형태별 초임호봉 경력 반영(2026. 10. 4. 기준)
현역병
분류: 공무원경력
환산율: 100퍼센트
현역병에 준하는 보충역 등
분류: 공무원경력
환산율: 100퍼센트
산업기능요원
분류: 유사경력(그 밖의 경력)
환산율: 100퍼센트
전문연구요원·예술·체육요원
분류: 유사경력(그 밖의 경력)
환산율: 100퍼센트

출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1호 가목, 제2호 다목 9)

다만 공무원경력 항목에서는 여전히 빠집니다. 별표 16은 현역 군 경력과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받는 보충역 등은 공무원경력에 넣지만, 산업기능요원 경력은 그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분류는 다르지만 환산율이 같아 호봉 계산 결과는 비슷해집니다.

호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별표 15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하고, 인정되는 경력을 경력환산율표로 환산해 더합니다. 경력이 서로 겹치면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반영하고, 초임호봉에 들어가지 않은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같은 기간에 다른 경력이 있다면 둘 중 유리한 하나만 반영됩니다. 복무기간과 다른 경력의 기간이 겹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임용된 뒤 반영이 빠졌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호봉 정정을 신청하고, 거부되면 그 거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 처분에 해당한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회신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개정 규정이 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경력환산율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호봉 반영 대응 순서

  • 복무기간 증명 -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일과 복무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반영 기간의 근거입니다.
  • 획정 통지 대조 - 호봉 획정 통지서의 경력 산정표에 복무기간이 들어갔는지, 환산율이 몇 퍼센트로 적용됐는지 봅니다.
  • 중복 경력 확인 - 복무기간과 겹치는 다른 경력이 있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합니다. 하나만 반영됩니다.
  • 정정 신청 - 누락이나 잘못된 환산이 있으면 인사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정정을 신청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정정이 거부되면 회신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검토합니다. 임용 시점의 부칙 적용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정 개정 전에 임용됐거나 다른 경력이 겹치는 경우에는 임용 당시 보수규정과 부칙, 경력 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인사·보수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업기능요원 출신 공무원들은 2016년 합헌 결정만 기억하고 복무기간이 호봉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수규정은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100퍼센트 반영합니다. 결정 당시 기준으로 상담받고 포기했다면 다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호봉 다툼은 날짜와 서류로 정리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일과 복무만료일, 임용일, 호봉 획정 통지서를 받은 날, 정정을 신청한 날과 회신일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임용일은 어느 시점의 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이 기록은 정정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과 적용 규정을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호봉이 정정되면 그 차액은 임용 때부터 계산되므로, 복무기간과 임용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미지급 보수 청구의 범위까지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인사와 보수에 관한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용 시점의 보수규정과 경력 증명 서류를 먼저 대조한 뒤 정정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호봉 획정 통지서·임용 발령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산업기능요원 경력의 반영 여부와 환산율·임용 시점의 적용 규정·정정 거부 시 소송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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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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