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형부와 15년을 살았는데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형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부부로 살아왔고 사망 당시 형부의 부양을 받고 있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부와 처제의 15년 사실혼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형부의 재직 기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을 맞춰 보십시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한꺼번에 내십시오. 유족인 배우자에는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포함됩니다.
형부와 처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민법에서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언니는 2009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S씨는 그 뒤 국립대학교 교수였던 형부와 두 조카의 살림을 도우며 한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부터 주변에 부부로 소개하며 약 15년을 함께 살았고, 형부는 퇴직 후 2025년 사망했습니다. S씨는 사실혼 배우자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으로 정하고, 배우자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함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무원연금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요건 | 확인 자료 |
|---|---|
| 재직 당시 사실혼 | 재직 증명·동거 시작 자료 |
| 사망 당시 부양 | 생활비 내역·피부양자 자료 |
| 혼인법질서에 본질적 반하지 않음 | 기간·주변 수용·안정성 |
- 재직 당시 사실혼
- 확인 자료: 재직 증명·동거 시작 자료
- 사망 당시 부양
- 확인 자료: 생활비 내역·피부양자 자료
- 혼인법질서에 본질적 반하지 않음
- 확인 자료: 기간·주변 수용·안정성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대법원 2010두14091 판결
그래서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형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 당시 형부의 부양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형부가 퇴직한 뒤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재직 당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도 보호받나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고 보면서도, 혼인 금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사실혼 형성 경위, 가족과 주변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 기간, 자녀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을 종합해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현저히 낮으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인 인척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지만, 혼인 무효 사유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와 직계인척 관계 등으로 한정됩니다. 형부와 처제는 직계인척이 아니므로 그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옛날 민법에서 무효였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판결은 1990년 개정 민법 아래에서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무효였더라도, 2005년 개정 민법 부칙이 종전 규정으로 무효·취소 원인이 있어도 개정법으로 그 원인이 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 취지가 사실혼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무효 사유 있는 사실혼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를 어긴 것으로서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있는 관계는 무효인 관계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유족연금 청구 대응 순서
- 재직 기간 확인 - 형부의 공무원 재직 기간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사실혼이 재직 중 시작되었는지가 요건입니다.
- 동거 시작일 자료 확보 - 주민등록 전입 기록, 이사 계약서, 가족사진으로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재직 당시 요건을 증명합니다.
- 부양 사실 자료 수집 - 형부 계좌에서 생활비가 나간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을 모읍니다. 사망 당시 부양 요건을 증명합니다.
- 주변 수용 자료 준비 - 친척·지인의 확인서,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을 받습니다. 반윤리성이 낮다는 판단 자료입니다.
- 청구와 불복 -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처분 통지서의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부에게 법률상 배우자나 다른 사실혼 배우자가 따로 있었거나 형부가 사립학교 교원이었다면 연금 종류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연금 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 유형에서 유족들은 「형부와 처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관계」라며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법에서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고, 대법원은 오래 안정적으로 이어진 관계라면 유족연금을 인정했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형부의 재직 기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이 겹쳐야 하고, 사망 당시 부양을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일, 생활비 이체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일처럼 공적 기록에 날짜가 남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심사 단계뿐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받아들였다는 확인서와 경조사 기록은 반윤리성·반공익성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가족관계 서류는 수급권 경합 문제를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연금 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과 사실혼 관계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직 기간과 동거 시작일, 부양 사실을 먼저 맞춰 본 뒤 공단 청구와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부의 재직·퇴직 증명서·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생활비 이체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료·친척과 지인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직 당시 사실혼 요건·부양 요건 증명·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민법 제815조
- 민법 제816조 제1호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