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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살던 교원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실혼 배우자도 사학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단이 요구하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은 상대가 사망한 뒤에도 검사를 상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대법원은 유족급여를 위한 과거 사실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사망을 안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소를 낼 수 있도록 동거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2년 기간이 유추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족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부터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B씨와 한집에 살며 부부로 지냈지만, 각자 가진 집 정리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와 부모는 없었습니다. A씨가 사학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자 공단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사학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유족을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으로 정하고, 그 첫째로 배우자를 들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퇴직 뒤에 시작된 동거라면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학연금 유족인 배우자 요건(2026. 10. 1. 기준)
관계
내용: 법률혼 또는 사실혼
시점
내용: 재직 당시 혼인관계
부양
내용: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
순위
내용: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출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6조

유족 사이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를 따릅니다. 망인에게 자녀나 부모가 없다면 배우자가 선순위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이 순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사망했는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가 유족급여 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은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족급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생활비를 함께 쓴 기록, 가족·이웃이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를 봅니다.

확인판결을 받으면 혼인신고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존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은 혼인신고만을 위한 과거 사실혼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연금 수급처럼 확인판결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살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는지, 법률상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 유족연금 대응 순서

  • 유족 요건 확인 - 망인의 재직 기간과 동거 시작 시점, 망인이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재직 당시 혼인관계와 사망 당시 부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동거 자료 수집 - 주민등록등본,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병원 보호자 서명 기록을 모읍니다.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인 확보 - 가족·지인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을 준비합니다.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 연금 청구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붙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공단은 판결을 근거로 유족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가 있거나 퇴직 뒤에 동거를 시작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확인과 유족급여 관련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청구 흐름
  1. 1

    유족 요건 확인

    재직 당시 혼인관계, 사망 당시 부양

  2. 2

    동거 자료 수집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보호자 기록

  3. 3

    확인소송 제기

    검사 상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

  4. 4

    판결 확정

    판결문과 확정증명 발급

  5. 5

    유족급여 청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출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대개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사학연금·공무원연금·산재보험 모두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에 넣고 있어, 사실혼을 증명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단이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증명 방법을 지정한 것에 가깝습니다.

증명은 날짜가 남은 기록으로 합니다. 전입신고일, 공동 명의 공과금 자동이체 개시일, 입원 동의서의 보호자 서명일처럼 제3자가 만든 기록이 가장 강합니다. 사진이나 메신저 대화도 쓰지만, 동거 시작 시점과 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어야 재직 당시 혼인관계라는 요건까지 설명됩니다.

이렇게 모은 기록은 확인소송에서 사실혼의 실체를 인정받는 자료가 되고, 확정판결은 연금 청구 절차에서 유족 지위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던 사안이라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별거 시점 기록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관계 확인과 유족급여 수급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거 시작 시점과 부양 관계를 문서로 먼저 확정한 뒤 검사를 상대로 한 확인소송과 연금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등본(동거 기록 포함)·망인의 재직증명과 사망진단서·공단의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유족 요건 충족 여부·확인소송의 제기 기간·법률상 배우자 존재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