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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성범죄자의 성명·나이·실제거주지·사진·범죄 요지 등은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가 공개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제50조·제5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학교·어린이집 등에는 상세주소가 담긴 고지정보가 우편 등으로 전달됩니다. 지금은 우편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열람한 성범죄자 정보를 캡처해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이를 출판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다시 공개하거나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동네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알아보려고 경찰서에 따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는 실명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3월 초등학생 두 아이와 함께 새 아파트 단지로 보증금 3억 5천만원에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우편 고지는 받은 적이 없었고, Q씨는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확인한 내용을 다른 입주민에게 알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의 다음 정보가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정보입니다.

  • 인적사항 - 성명, 나이
  • 거주지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 - 키와 몸무게, 사진
  • 범죄 정보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과 횟수)
  • 전자장치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개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맡습니다.

모든 성범죄자가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만 공개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폭력처벌법상 주요 성폭력범죄자가 대상이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개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공개도 같은 아청법 규정을 적용하고,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합니다.

우편으로 받는 고지정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공개정보에 더해 상세주소까지 담긴 고지정보가 전달됩니다. 대상은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교습소·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장입니다.

공개정보와 고지정보 비교(2026. 10. 1. 기준)
받는 사람
공개정보(온라인): 실명인증한 누구나
고지정보(우편 등): 아동·청소년 세대주, 학교·어린이집 등
주소 범위
공개정보(온라인):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고지정보(우편 등): 상세주소 포함
방법
공개정보(온라인): 정보통신망 열람
고지정보(우편 등):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게시판 30일
집행
공개정보(온라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지정보(우편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출처 - 아청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고지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을 받은 사람은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지정보를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보내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합니다.

이사 온 뒤라 우편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명령을 집행한 뒤 그 지역에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 세대의 세대주로서 고지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지정보를 따로 보냅니다. 그래도 받지 못했다면 정보통신망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성범죄자 정보 확인 대응 순서

  • 온라인 열람 - 실명인증을 거쳐 정보통신망에서 거주지 주변 공개대상자를 검색합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 고지 확인 -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라면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온 고지정보를 확인합니다. 상세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 주민센터 문의 - 전입 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에 게시 여부와 추가 송부를 묻습니다.
  • 아이와 동선 점검 - 확인한 주소를 바탕으로 통학로와 학원 동선을 점검합니다. 정보는 보호 목적으로만 씁니다.
  • 재공개 금지 지키기 - 열람한 정보를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재공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이 성범죄자 정보를 퍼뜨려 분쟁이 생겼거나 반대로 공개정보가 잘못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 경위와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한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동네 단체 대화방에 사진과 주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걱정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법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이를 다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부모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보는 우리 가족의 동선 점검에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할 것은 고지 우편을 받은 날짜와 내용, 열람한 날짜입니다.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입신고일과 주민센터에 문의한 날짜를 적어 두면 추가 송부를 요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웃이 정보를 퍼뜨려 분쟁이 생기면,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게시했는지 캡처와 게시 일시가 책임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공개 대상자나 그 가족이라면 공개명령 판결문과 공개 기간을 확인해 공개 범위를 넘은 게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개명령 판결과 공개정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재공개나 명예훼손을 둘러싼 분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고지 우편이나 문자·열람 화면 캡처·게시물이 퍼진 단체방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공개·고지 대상 여부·정보 이용의 적법 범위·재공개로 생긴 분쟁의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