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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선거 유세차가 아침 6시부터 확성기를 틀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유세차량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오전 6시 사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이 사용 시간을, 제79조 제8항이 소음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시각이 나오게 영상을 찍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세차량의 번호와 위치, 확성장치를 켠 시각이 함께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십시오.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할 때만 쓸 수 있어서, 연설 없이 음악만 크게 틀고 다니는지도 함께 기록하면 좋습니다.

선거 기간이라고 유세 소음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시간, 장비 수, 출력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고,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서 매일 아침 6시 무렵부터 유세차량이 확성기로 노래를 트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밤에는 9시가 넘어서도 연설이 이어졌고, 같은 차량에서 휴대용 마이크와 차량 스피커가 동시에 울리기도 했습니다. I씨는 이것이 허용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세차량 확성기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체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녹음기나 녹화기로 선거 음악을 트는 것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간 제한
  1. 오전 7시

    연설·확성장치 사용 시작

  2. 오후 9시

    확성장치·녹음기 사용 종료

  3. 오후 9시~11시

    육성 연설만 가능

  4. 오후 11시~오전 7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

출처 - 공직선거법 제102조

그래서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확성장치 없이 육성으로만 연설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를 끄고 화면만 보여 주는 방식으로 11시까지 쓸 수 있습니다. 11시 이후 오전 7시까지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금지됩니다.

확성장치 사용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시간 외에도 장비와 출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확성장치 소음기준
차량 부착용
일반 후보자: 3킬로와트·127데시벨
대통령·시·도지사 후보자: 40킬로와트·150데시벨
휴대용
일반 후보자: 30와트
대통령·시·도지사 후보자: 3킬로와트

출처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

  • 연설 중에만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동시 사용 금지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에서만 쓸 수 있고,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 나발 1개 -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나발은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소음기준 - 차량 부착용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 음압수준 127데시벨 이하입니다.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킬로와트, 음압수준 150데시벨 이하입니다.
  • 휴대용 기준 -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 이하입니다.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3킬로와트 이하입니다.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경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쓸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30와트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소음기준을 넘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나 확성장치에 표지를 붙이지 않고 연설·대담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합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는 캠프 쪽에서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유세 확성기 소음 대응 순서

  • 시각 기록 - 확성기를 켠 시각과 장소, 차량 번호가 나오게 영상을 찍습니다. 시간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 사용 방식 기록 - 연설 없이 음악만 트는지, 차량 스피커와 휴대용 마이크를 동시에 쓰는지 기록합니다.
  • 선관위 신고 -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영상과 함께 신고합니다. 선거 기간에는 현장 단속도 합니다.
  • 캠프 요청 - 필요하면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시간과 장소 조정을 요청합니다. 요청 내용은 문자로 남깁니다.
  • 반복 시 재신고 - 같은 차량이 계속 위반하면 날짜별 기록을 모아 다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캠프 측이 과태료를 부과받아 다투거나 선거운동 방식 전반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영상과 신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거 기간 유세 소음은 법으로 허용된 것이라 참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주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용 시간, 장비 수, 출력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고, 이 기준을 넘는 소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하는 대상입니다.

신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영상의 촬영 시각이 오전 7시 전인지, 오후 9시 이후인지가 바로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날짜별로 몇 시에 어디서 들렸는지 메모해 두면 반복 위반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캠프 쪽이라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내야 하고,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일지와 확성장치 사양서, 시간대별 일정표가 있으면 기준 준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세 소음 사안은 시간대별 기록과 장비 사양을 먼저 대조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촬영 영상·날짜별 소음 기록·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 시간 위반 여부·소음기준 초과 여부·추가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