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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이면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고시로 매년 정합니다. 지금은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정되는 소득유형과 아이의 출생연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청 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부터 받으십시오. 판정 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기간 요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는 요금 전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맞벌이인 A씨 부부는 2025년 봄 둘째가 태어난 뒤 첫째(2017년생)와 둘째를 함께 맡길 곳을 찾다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10% 정도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두 아이 요금이 같은지 궁금해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나형에 해당해 둘째는 A형, 첫째는 B형 기준으로 정부지원 금액이 달랐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먼저 받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은 가구 소득을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250%를 넘는 마형은 지원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서비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부모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소득유형별 시간당 금액(A형, 2026년)
가형
소득기준: 75% 이하
정부지원: 10,872원
본인부담: 1,918원
나형
소득기준: 75~120%
정부지원: 7,674원
본인부담: 5,116원
다형
소득기준: 120~150%
정부지원: 3,838원
본인부담: 8,952원
라형
소득기준: 150~250%
정부지원: 1,920원
본인부담: 10,870원
마형
소득기준: 25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2,790원

출처 -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성평등가족부 고시)

2026년 고시 기준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는 몫이 소득유형과 아이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냅니다.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A형)은 시간당 10,872원 지원, 본인부담 1,918원입니다.
  • 나형(75% 초과 120% 이하) - A형은 7,674원 지원, 본인부담 5,116원입니다.
  • 다형(120% 초과 150% 이하) - A형은 3,838원 지원, 본인부담 8,952원입니다.
  • 라형(150% 초과 250% 이하) - A형은 1,920원 지원, 본인부담 10,870원입니다.
  • 마형(250% 초과) - 정부지원 없이 12,790원 전액을 부담합니다.

아이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2018. 12. 31. 이전에 태어난 아동(B형)은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A형보다 정부지원이 조금 적습니다. 가형 기준으로 A형은 시간당 10,872원, B형은 10,232원을 지원받습니다. 형제를 함께 맡기면 아이마다 출생연도에 맞는 유형이 따로 적용되므로 본인부담금도 아이별로 계산합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부담금은 이용 시간에 소득유형별 시간당 본인부담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나형 가구가 A형 아동에 대해 한 달 60시간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5,116원에 60을 곱한 306,960원이고, 정부지원은 460,440원입니다. 연간 지원 시간 한도와 한부모·장애부모 가정 등 추가 지원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연도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형 A형 아동 월 60시간 이용 시 비용 구성
나형 A형 아동 월 60시간 이용 시 비용 구성
정부지원460,440원
본인부담306,960원

단순 예시 계산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대응 순서

  • 소득유형 판정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판정 결과가 나온 뒤부터 지원 요금이 적용됩니다.
  • 아이 출생연도 확인 - 2019. 1. 1. 이후 출생이면 A형, 그 전이면 B형입니다. 형제를 함께 맡길 때 요금이 달라집니다.
  • 이용 시간 계획 - 연간 지원 시간 한도 안에서 월별 이용 시간을 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 - 시간당 본인부담 금액에 이용 시간을 곱해 월 비용을 미리 계산합니다. 소득유형이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 소득 변동 반영 - 이직·육아휴직으로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소득 재판정을 신청합니다. 유형이 달라지면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유형 판정이 실제 소득과 다르게 나왔거나 지원 중단·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판정 자료와 통지서를 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아이돌봄 지원이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득유형 판정이 끝나기 전 이용분에는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판정 결과가 가구 사정과 다르게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판정은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 자료로 이뤄지므로, 육아휴직이나 퇴사로 소득이 줄었다면 그 시점과 증빙을 남겨 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판정 통지일, 소득 변동일을 적어 두면 어느 달부터 어떤 요금이 맞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이나 소득 누락이 문제 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의 환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 사본과 판정 통지, 소득 변동 신고 기록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결정·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 판정 자료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서·소득유형 판정 통지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득유형 판정의 적정성·재판정 가능 시점·환수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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