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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식당 직원에게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음식점 경영자나 관리인은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이 의심되면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9조가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서면·구두·전보·전화·컴퓨터통신)을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인 인적 사항, 직원의 성명·주소·직업, 주요 증상과 발병일을 적어 보건소에 연락하십시오.

기한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 중 어느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전화로 먼저 알리고 서면을 보내도 됩니다.

진단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 중 하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7월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방 직원이 며칠째 고열과 설사로 결근하자 병원에 가 보라고 했고, 직원은 장티푸스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가게가 신고 대상인지, 누가 어디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염병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의사 외에도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가정의 세대주(부재 시 세대원),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회사·음식점·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령은 산후조리원과 목욕장업소·이용업소·미용업소도 이런 장소로 추가합니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2026. 10. 1. 기준)
일반가정
신고의무자: 세대주(부재 시 세대원)
다중이용 장소
신고의무자: 학교·회사·음식점·숙박업소 등 관리인·경영자
추가 장소
신고의무자: 산후조리원·목욕장·이용·미용업소
약국
신고의무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웃이나 동료의 증상을 본 사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이 신고 대상인가요?

세대주·시설 관리인·약사가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여덟 가지입니다. 제1급부터 제3급 감염병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전파 위험이 큰 질병을 골라 둔 것입니다.

  • 호흡기 전파 - 결핵, 홍역입니다.
  • 수인성·식품 매개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입니다.
  • 간염 - A형간염입니다.

보건소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등의 성명·주소·직업, 주요 증상과 발병일 세 가지를 알립니다. 식당이라면 신고인은 경영자, 관계는 고용주, 직업은 조리 종사자로 적으면 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염병 의심 신고 흐름
  1. 1

    의심 증상 확인

    대상 감염병 여덟 가지 해당 여부

  2. 2

    진단 요구 또는 신고

    의사 진단 요구나 보건소장 신고

  3. 3

    신고 사항 전달

    신고인·환자 인적 사항, 증상·발병일

  4. 4

    보건소 조치 협조

    역학조사·소독 안내 이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관리인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직원이나 손님이 알리지 말라고 부탁해도 신고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는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진료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법이 정한 방법이지만, 의사가 신고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보건소에 직접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염병 의심 신고 대응 순서

  • 증상 기록 - 직원의 증상과 발병일, 마지막 근무일을 적습니다. 신고 사항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진단 요구 - 직원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의사의 진단을 요구합니다. 법이 정한 이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보건소 신고 - 가게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신고 기록 보관 - 신고 일시, 담당자, 신고 방법을 남겨 둡니다. 신고의무 이행의 증빙입니다.
  • 보건소 조치 협조 - 역학조사나 소독 안내가 오면 따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처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나 신고 지연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고 기록과 보건소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염병 관련 영업 제한 처분의 취소·집행정지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염병 신고는 병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법은 음식점·숙박업소·미용실 같은 곳의 경영자와 관리인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직원의 증상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 신고했다면 연락한 일시와 보건소 담당자 이름을 적고,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한 번 더 보내 두십시오. 직원의 결근일, 병원 방문일, 신고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지체 없이 신고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집단 발병으로 영업정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영업자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면, 증상을 안 날과 신고일 사이의 간격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염병 관련 영업 제한 처분과 신고의무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상 인지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록을 재구성해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 근무표·병원 진료 확인서·보건소 신고 기록·보건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신고 시점의 적정성·행정처분이나 형사 절차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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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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