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모래·쇄석 같은 수출제한품목은 어떤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수출제한품목도 품목별 승인기관의 수출승인을 받으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와 수출입공고 별표2가 천연모래·쇄석·일부 철강재 등을 정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지금은 수출 물건의 HS 품목번호가 별표2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출하려는 물건의 HS 품목번호를 먼저 확정하고, 그 번호가 산업통상부 「수출입공고」 별표2(수출제한품목)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선적 전에 품목별 승인기관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제한품목이라고 해서 수출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수출할 수 있고, 같은 품목 안에서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세부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골재 유통업을 하는 E씨는 2026년 7월 동남아 건설사로부터 쇄석 2,000톤, 계약금액 1억 5,000만원 규모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한국은 모래·자갈 수출을 제한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E씨는 어떤 물건이 수출제한품목인지와 승인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출제한품목은 어떤 물건인가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약 이행, 생물자원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국방상 물자 수급, 과학기술 발전 등을 위해 지정·고시한 물건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수출입공고」 별표2에 HS 품목번호별로 나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과 2026. 8. 19. 시행 「수출입공고」에 따른 내용입니다.
| 품목 | 승인 |
|---|---|
| 천연모래(규산분 90% 이하) | 한국골재협회 승인 |
| 자갈·쇄석 등 | 한국골재협회 승인 |
| 구석, 싱글과 플린트 | 승인 없이 수출 |
| 잉곳 등 철·비합금강(미국행) | 한국철강협회장 승인 |
| 철강 평판압연제품 등(미국·EU·영국행) | 한국철강협회장 승인 |
- 천연모래(규산분 90% 이하)
- 승인: 한국골재협회 승인
- 자갈·쇄석 등
- 승인: 한국골재협회 승인
- 구석, 싱글과 플린트
- 승인: 승인 없이 수출
- 잉곳 등 철·비합금강(미국행)
- 승인: 한국철강협회장 승인
- 철강 평판압연제품 등(미국·EU·영국행)
- 승인: 한국철강협회장 승인
출처 - 수출입공고(2026. 8. 19. 시행) 별표2
현행 별표2에는 천연모래, 자갈·왕자갈·쇄석, 잉곳 등 일차제품 형태의 철과 비합금강, 철강 반제품과 평판압연제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천연모래 가운데 규산분 90% 이하인 것과 쇄석 등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고, 구석·싱글과 플린트는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철강 품목은 미국(품목에 따라 유럽연합·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철강협회장이 승인합니다.
수출제한과 수출금지는 다릅니다. 고래고기, 자연석 상태의 화강암·사암, 개의 모피 같은 별표1 품목은 승인을 받아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출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 승인기관에 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승인신청서,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수출대행계약서, 수출입공고에서 요구하는 요건 서류를 준비합니다. 승인 요건의 세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과 품목별 수출요령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에 승인기관에 요건 서류 목록을 확인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 1
품목번호 확정
HS 10단위 번호 확인
- 2
공고 대조
별표1 금지·별표2 제한·통합공고
- 3
승인 신청
신청서와 계약서·요건 서류 제출
- 4
승인서 발급
유효기간 원칙 1년
- 5
변경 관리
수량·가격·당사자 변경은 변경승인
출처 - 대외무역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승인을 받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따로 요구하는 요건이 있으면 그것도 갖춰야 합니다. 「통합공고」에 수출요령이 정해진 품목이 대표적입니다.
승인의 유효기간과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정이 필요하면 1년보다 짧게, 제조·가공 기간이 1년을 넘거나 1년 안에 선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내용 중 물품의 수량·가격이나 수출 당사자처럼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충분합니다. 주문 수량이 늘어나면 선적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수출제한품목 수출 대응 순서
- 품목번호 확정 - 수출 물건의 HS 10단위 번호를 관세사와 확인합니다. 번호가 틀리면 제한 여부 판단이 모두 달라집니다.
- 공고 대조 - 수출입공고 별표1(금지)·별표2(제한)와 통합공고를 봅니다.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세부 품목인지도 확인합니다.
- 승인기관 확인 - 품목별 수출요령에 적힌 승인기관을 찾습니다. 골재는 한국골재협회, 미국행 철강재는 한국철강협회장입니다.
- 승인 신청 - 신청서와 계약서·주문서, 대행계약서, 요건 서류를 냅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 변경 관리 - 수량·가격·당사자가 바뀌면 선적 전에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겹치거나 품목번호 분류에 다툼이 있으면 물품 사양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승인·통관과 관련된 행정처분과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업체들은 수출제한품목이라는 말을 들으면 수출이 막힌 줄 알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통관만 되면 괜찮다고 보고 승인 없이 선적합니다. 실제로는 품목번호 한 자리 차이로 승인 필요 여부가 갈리고, 승인기관도 품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품목번호를 정한 근거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세사의 품목분류 의견, 수출입공고를 확인한 날의 고시 번호, 승인 신청일과 승인서 발급일, 수량 변경을 신청한 날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세관의 사후 점검이나 승인 범위 초과 문제가 생겼을 때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절차를 지켰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공고가 바뀐 직후라면 선적 당시 어떤 고시가 적용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승인과 통관 과정의 행정처분 및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번호와 적용 고시를 먼저 확정한 뒤 승인 요건과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출계약서·주문서·물품 사양서·품목분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출제한품목 해당 여부·승인기관과 요건·승인 범위와 변경승인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 수출입공고 제5조
-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 수출입공고 제4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수출입공고 제2조
- 대외무역법 제11조 제3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대외무역법 제11조 제7항
- 대외무역법 제11조 제4항
- 대외무역법 제11조 제5항
- 대외무역법 제11조 제8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