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교사가 갑자기 숨졌는데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심사청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 절차이고, 거쳤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지금은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려면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급 결정에 대해 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2025년 평소 지병 없이 지내다 학기말 업무가 몰린 주의 한밤중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배우자 A씨는 과로로 인한 공무상 사망이라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2026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
급여 청구
인사혁신처장에게, 소속 기관장 확인
- 2
부지급 결정
통지서 수령일이 기한의 시작
- 3
심사청구(선택)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4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심사를 거쳤다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출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51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다만 급여에 관한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 단계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려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법상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2018년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이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그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청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심사청구에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다툽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고나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전 몇 주 동안의 초과근무 기록, 담당 업무량, 학교 행사 일정이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공무원 유족급여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결정 통지를 받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고, 결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이 아닙니다.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를 거쳤다면 심사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이때도 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부지급 결정이고, 피고는 그 결정을 한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심사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에는 이 기산일을 쓸 수 없으므로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 기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대응 순서
- 결정서 수령일 확인 -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심사청구 90일과 소송 90일이 같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 경로 선택 - 심사청구를 먼저 할지, 바로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소송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근무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내역, 업무 메신저,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의학적 소견 준비 -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과로와 심장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받습니다. 부지급 사유를 반박합니다.
- 소 제기 - 인사혁신처장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 중에도 추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험직무순직 해당 여부가 함께 문제되거나 사립학교 교원처럼 다른 재해보상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정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공무원 사망 사건은 연금공단 심사를 먼저 거쳐야 법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심사청구 없이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결정은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장례와 정리로 경황이 없는 사이 기간이 흘러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심사청구서를 낸 날,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 전 근무 기록은 학교 전산 시스템에 남아 있는 동안 출력해 두어야 나중에 확보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본안에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초과근무 기록과 업무 메신저의 시각 기록은 감정의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상 재해 관련 급여 부지급 처분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통지일로 불복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근무 기록과 의학 소견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지급 결정 통지서·사망진단서·고인의 출퇴근과 초과근무 기록·업무 메신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경과 여부·심사청구와 소송 중 경로 선택·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4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3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