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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친구들과 바다에서 수상스키 탈 때 지켜야 할 법 규칙은 뭔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수상스키를 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해가 진 뒤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탈 수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도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안전장비 착용, 기상특보 때 활동 금지, 야간 활동 금지, 음주 조종 금지, 정원 초과 금지를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합니다. 지금은 수상스키를 끌어 줄 모터보트 조종자가 조종면허를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발 전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었는지, 안개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 자체가 금지되고,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 본인에게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면허가 필요한 것은 끌어 주는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와 친구 네 명은 2025년 7월 바닷가 여행에서 친구 아버지의 모터보트를 빌려 수상스키를 타기로 했습니다. 보트를 몰 친구는 면허가 있었지만 저녁 식사 때 맥주를 마실 계획이었고, 해질녘까지 탈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법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상스키를 탈 때 꼭 지켜야 할 안전 의무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풍랑·호우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면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하루 중 수상레저 가능 시간
  1. 해뜨기 전 30분

    활동 가능 시작

  2. 낮 시간

    기상특보·가시거리 확인

  3. 해진 후 30분

    활동 종료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쓰는 경우만 예외이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질녘 한 바퀴만 더 타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터보트를 모는 사람에게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모터보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므로, 수상스키를 끄는 보트 조종자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급 면허 소지자의 감독이나 면허 소지자와의 동승처럼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상레저 의무 위반별 제재(2026. 10. 1. 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제재: 50만원 이하 과태료
기상특보 중 활동
제재: 50만원 이하 과태료
야간 활동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원 초과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면허 동력기구 조종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 동력기구 조종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6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되고,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해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원을 넘겨 사람을 태우는 것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멀리 나가거나 사고가 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상스키는 대부분 해안 가까이에서 타지만, 보트로 이동하며 타는 경우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거나, 충돌·좌초 등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상스키 안전 대응 순서

  • 기상 확인 - 기상특보와 가시거리를 확인합니다. 특보 발효 중이면 활동이 금지됩니다.
  • 장비 착용 - 탑승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미착용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종자 확인 - 보트 조종자의 조종면허와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면허·음주 조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시간·정원 준수 - 해진 후 30분 전에 마치고 정원을 지킵니다. 위반은 각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사고 신고 - 사고가 나면 즉시 해양경찰 등에 신고하고 현장을 기록합니다. 보험 처리와 책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상레저사업자의 장비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났다면 사업자의 안전점검·보험 가입 의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상레저 사고의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객들은 수상스키를 놀이로만 생각해 구명조끼나 시간 제한을 가볍게 여기고, 보트 조종도 자동차처럼 조금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장비 착용부터 야간·음주·정원까지 세세하게 정하고, 무면허와 음주 조종은 형사처벌로 다룹니다. 사고가 나면 이 규칙을 지켰는지가 책임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출발 전 확인 기록이 쓸모 있습니다. 출발 시각과 기상 상황, 조종자의 면허증, 탑승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 사진, 보트 정원 표시를 남겨 두면 좋습니다. 빌린 보트라면 소유자와 주고받은 대여 조건과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과 보험금 지급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조종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야간 활동이 확인되면 피해자 측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상레저 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발 전 기상·장비·면허·음주 여부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조종자와 사업자의 과실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종자의 조종면허증·보트 대여 계약서나 소유자와의 문자·사고 현장 사진과 신고 내역·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안전 의무 위반 여부·조종자와 사업자의 책임 범위·과태료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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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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