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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공무원·군인이었으면 한국에서 특별임용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계급·경력을 고려해 공무원이나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가 특별임용을 정하고, 시행령 제36조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북한에서의 근무 기관·직위·기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북한에서 근무한 기관, 직위, 기간, 받은 자격을 날짜순으로 적고 증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공무원 특별임용은 북한 행정기관·공공기관 근무 경력이나 임용 희망 분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공채 필기시험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채용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북한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방 행정기관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2024년 입국했습니다. 2026년 거주지 보호를 받던 중 북한에서의 경력을 살려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특별임용이 가능한지, 군 경력으로 국군에 들어갈 수도 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에서 공무원이었으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어 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 경력경쟁채용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임용을 허용합니다.

대상은 북한 각급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사람입니다. 특별임용은 가능성을 여는 제도일 뿐 반드시 채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경력과 희망 직무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별임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통일부장관에게 냅니다. 통일부장관은 신청 내용 확인서를 붙여 인사혁신처장과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결과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공무원 특별임용 절차
  1. 1

    신청서 제출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

  2. 2

    확인서 송부

    인사혁신처장·각급 행정기관장

  3. 3

    특별채용 검토

    필기시험 면제 가능

  4. 4

    결과 통보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인사혁신처장 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 특별채용할 수 있고, 이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명서 사본과 경력 증명 자료를 빠짐없이 내야 확인서에 경력이 제대로 적힙니다.

북한군 출신은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 편입을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경력 등을 고려해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의 임용 규정에 따릅니다.

특별임용되면 정착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되면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결정하므로, 임용 직급에 따라 남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별임용 대응 순서

  • 경력 정리 - 북한에서 근무한 기관·직위·기간과 자격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특별임용 대상 여부를 가립니다.
  • 증명 자료 수집 - 합동신문 기록, 자격증명서 사본, 동료 진술 등 경력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확인서의 바탕이 됩니다.
  • 신청서 제출 - 특별임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냅니다. 신청일을 기록합니다.
  • 결과 통보 확인 - 인사혁신처 등의 결과를 통일부를 거쳐 통보받습니다. 필기시험 면제 여부도 확인합니다.
  • 정착지원 영향 확인 - 5급 이상 등으로 임용되면 보호 변경 사유가 됩니다. 남은 지원을 미리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임용이 거부되었거나 임용 후 보호 종료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변경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북한이탈주민 중 공무원이나 군인 출신은 「북한 경력은 여기서 쓸모가 없다」고 여겨 일반 취업만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북한에서의 자격과 경력을 고려한 특별임용 길을 따로 두고 있고, 특별채용이면 필기시험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임용은 경력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북한 기관의 이름, 근무 기간, 직위, 자격을 날짜순으로 적고, 합동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과 결과 통보를 받은 날도 기록해 두십시오.

특별임용이 거부되거나 임용 뒤 보호 종료 통지를 받으면 이 기록이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통보 내용이 신청한 경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보호 변경 결정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를 따지려면 처음 제출한 자료의 사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변경 등 행정처분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자료와 통보 내용의 날짜와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북한 경력 정리표·자격증명서 사본·특별임용신청서 사본·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임용 대상 해당 여부, 신청 자료 보완 방향, 임용 후 정착지원 변동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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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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