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차량 공동소유자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임의로 반납했습니다. 업무방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차량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사용하던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임의로 반납해도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통학버스 운행을 막아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작용하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만들었다면, 실제 휴원·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관계와 신고·운행 권한, 반납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6도2207 판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쓰던 차량의 대부분 지분이 피고인의 가족 명의였고, 피고인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관할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위를 이용한 반납으로 차량 운행이 막혀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튿날 어린이집이 새 차를 구해 운행을 재개했다는 사실도 이미 발생한 방해 위험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운영자는 증명서 반납으로 통학버스 운행이 법적으로 막혔고 이용자 대응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납한 쪽은 차량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했거나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유 지분만 보지 말고 등록 명의, 신고 주체, 어린이집과의 사용 합의, 반납 과정에서 관청에 제출한 자료와 이후 운행 장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굴복했는지가 아니라 그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차량 등록원부와 사용계약, 통학버스 최초 신고·증명서, 반납 신청서와 경찰서 접수 기록, 반납 전후 운행표, 어린이집·보호자 공지, 대체차량 조달 기록, 당사자 간 메시지를 보존하십시오. 피해자라면 신고권한과 운행 중단의 연결을, 피의자라면 적법한 권한·사전 합의·당시 인식과 업무 영향의 실제 범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권·사용권 분쟁의 민사 해결과 업무방해 형사 판단은 분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 명의, 차량 지분, 실제 운행자, 반납 신청자, 대체 운행 시작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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