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통지서를 받은 즉시 위반 사실의 인정 여부만 답하기보다, 처분의 근거와 예정 수위가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다툴 부분, 법령의 적용을 다툴 부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필요한 사정을 구분해 제출하십시오. 의견제출은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 전 검토해야 할 기록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의 세 칸부터 대조합니다
첫째, 위반일·장소·행위자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봅니다. 둘째, 통지서가 적은 근거 법령과 처분기준이 그 행위 당시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에 재량이나 감경 요소가 있는지 따집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한꺼번에 통지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증거와 처분기준을 따로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직원의 단독 행동이었고 예방 체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관리·감독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직원 행동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지,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수위를 다툴지는 현장기록을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시정한 사정도 위반 자체를 없애는 사유와 수위 판단 자료를 구별해 적습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사전통지서 원본, 조사확인서·사진·영상, 점검 당시 직원 진술, 교육기록, 매뉴얼, 시정조치 영수증과 영업손실 자료를 확보합니다. 열람 가능한 조사자료를 확인하고 제출기한을 기록합니다. 의견서에는 `다투는 사실 → 근거자료 → 적용 법령의 쟁점 → 예비적으로 고려할 사정 → 요청하는 처분` 순서로 적고, 접수증과 제출본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지서의 위반 항목과 증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