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돌 지난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시기마다 한 번씩 지정 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지금은 공단이 보낸 건강검진표에서 아이의 이번 차수 검진 가능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검진 기간을 놓칠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나 검진기관에 이번 차수의 검진 가능 기간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검진기관은 검진 전에 시기별 대상자와 검진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진비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영유아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11월에 태어난 딸을 키우며 2026년 겨울 이사와 복직 준비로 바빠 영유아 건강검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검진결과 통보서를 내 달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검진 시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T씨는 영유아 검진은 몇 번 받는지,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누가 받나요?
6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요양급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은 그 종류의 하나입니다.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같은 검진을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검진 실시기준」의 내용입니다.
검진 시기와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검진주기와 횟수를 정하고, 고시가 정한 시기마다 각 1회 실시합니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1차부터 8차까지 차수로 나뉘고, 구강검진은 이와 별도 시기로 운영됩니다. 차수별 생후 개월 수는 공단이 보내는 건강검진표와 고시의 표에서 확인합니다.
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입니다. 발달평가에서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를 보호자가 작성해 냅니다.
검진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보내고,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고지서에 넣어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신분증명서를 챙겨 지정 검진기관에 가고, 검진기관 안내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작성해 냅니다.
- 1
검진표 수령
공단이 건강검진표 송부
- 2
기관 예약
지정 검진기관에서 차수·기간 확인
- 3
검진
문진표·K-DST 작성 후 진찰·계측·발달평가
- 4
결과 수령
결과통보서 직접 교부, 필요 시 정밀검사 안내
발달평가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면 검진기관은 보호자에게 병·의원에서 발달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이 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검진결과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챙길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했다면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린이집이 결과 제출을 여러 번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준비 순서
- 건강검진표 확인 - 공단이 보낸 건강검진표에서 이번 차수와 검진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차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검진기관 예약 - 영유아 검진을 하는 지정 검진기관에 예약합니다. 구강검진은 치과 검진기관에서 따로 받습니다.
- 문진표 작성 - 방문 전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미리 작성합니다. 평소 아이 발달 모습을 떠올려 적습니다.
- 신분증 지참 - 보호자 신분증명서를 챙겨 방문합니다. 검진기관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결과 활용 - 결과통보서를 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정밀검사 안내가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결과는 다음 차수 검진에도 참고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진기관의 판정이나 비용 청구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통보서와 검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관련 처분과 보육시설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유아 검진을 병원 진료처럼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차수마다 고시가 정한 시기에 각 1회 받도록 되어 있어, 기간을 놓치면 그 차수 검진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진표를 받은 날과 차수별 검진 가능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사나 이직으로 가입자 자격이 바뀐 때에는 안내가 누락되기 쉬우므로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통보서는 어린이집 제출 서류이면서 아이 발달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발달지연 의심 소견이 있으면 정밀검사와 이후 지원 제도로 이어지므로, 결과통보서를 차수별로 모아 두면 진료와 지원 신청에서 모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관련 처분과 보육시설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고시와 통지 기록을 대조해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강검진표·검진결과 통보서·어린이집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검진 대상·기간 해당 여부, 결과 판정 이의, 어린이집 제출 의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3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 제3항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 제6항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 제4항
-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 제3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