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공연을 쉬면서 우울감이 심한데 예술인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 사업으로 심리검사, 개인 심리상담, 자살위험·성폭력 같은 위기개입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지원 같은 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 자격으로 요구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자살 생각이 들 만큼 힘들다면 신청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위기개입 상담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재단의 예방·위기개입 프로그램에는 자살위험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위기개입 상담이 들어 있습니다.
상담 내용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은 예술 활동 문제뿐 아니라 가족·경제·건강 문제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19년부터 연극배우로 활동해 왔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았습니다. 2025년 말 소속 극단이 문을 닫은 뒤 2026년 들어 공연 일이 끊기면서 잠을 못 자고 우울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며,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 안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심리검사 | 설문지 검사, 성격·정서 검사, 심화 종합심리검사 |
| 개인 심리상담 | 직업·대인관계·가족·경제·심리건강·생애 위기 |
| 예방·위기개입 | 자살위험·성폭력 위기개입, 집단상담, 워크숍 |
- 심리검사
- 내용: 설문지 검사, 성격·정서 검사, 심화 종합심리검사
- 개인 심리상담
- 내용: 직업·대인관계·가족·경제·심리건강·생애 위기
- 예방·위기개입
- 내용: 자살위험·성폭력 위기개입, 집단상담, 워크숍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안내,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정서 검사, 심화 종합심리검사
- 개인 심리상담 - 예술 활동과 직업 문제, 대인관계, 부부·가족, 경제 문제, 우울·불안·강박 같은 심리건강, 사별·이혼·퇴직·건강 같은 생애 위기, 자기이해
- 예방·위기개입 - 자살위험·성폭력 위기개입 상담, 스트레스 관리 집단상담, 심리건강 프로그램, 마음챙김 워크숍
2026. 10. 1. 기준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10조는 재단의 사업으로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정하고 있고, 심리상담 지원은 이 복지 사업의 하나로 운영됩니다. 해마다 지원 횟수와 신청 기간이 달라지므로 그해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례의 Q씨처럼 일이 끊겨 생긴 불안과 불면은 개인 심리상담의 심리건강·직업 문제에 해당하고, 먼저 심리검사를 받은 뒤 상담 횟수를 정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통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저작물을 공표했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등 실적이 있는 사람이 자료를 붙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 신청해 받습니다.
예술활동증명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작물 공표나 소득으로 받은 증명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최초 증명 기준으로 받았다면 2년이나 1년일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괴롭힘이나 성희롱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단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과 법률적 지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 구제 지원도 사업으로 합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두 지원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과 관련한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신문고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신청 대응 순서
- 예술활동증명 확인 - 증명이 있는지,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먼저 신청합니다.
- 공고 확인 - 재단의 심리상담 지원 공고에서 신청 기간과 지원 횟수를 봅니다. 연중 선착순인 해도 있습니다.
- 프로그램 선택 -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릅니다. 위기 상황이면 위기개입 상담을 요청합니다.
- 상담 진행 - 배정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일정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 추가 지원 연계 - 괴롭힘이나 계약 분쟁이 원인이면 법률 상담이나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문자와 기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담이 필요해진 원인이 기획사의 괴롭힘이나 계약 분쟁이라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술인 계약 분쟁과 권리침해 사건의 신고·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은 큰 사건을 겪은 사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이 끊겨 생긴 불안, 가족 문제, 경제 문제처럼 일상적인 어려움도 상담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만료 뒤 재신청에는 심의 기간이 걸립니다.
우울감의 원인이 기획사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계약이라면 상담 기록과 별도로 문자, 메일, 일정표 같은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예술인신문고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 기록이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술인 계약 분쟁과 권리침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서를 날짜별로 정리해 신고와 청구의 근거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술활동증명서·계약서·괴롭힘이나 분쟁 관련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심리상담과 함께 필요한 권리침해 신고, 계약 분쟁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10호
-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 제1항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8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 제2항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