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기준을 어기면 바로 지정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로 처분이 올라가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만 1차에 바로 지정취소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입니다. 지금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업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그 전 단계인 의견제출과 청문에서 시정 자료를 먼저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번 기준을 어겼다고 곧바로 교육원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반은 1차에 경고나 사업정지 1개월이고, 사정이 있으면 감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1년부터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5월 시청 점검에서 실습 교구 일부가 지정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강사 한 명이 퇴직한 뒤 충원되지 않아 직원배치기준도 어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처분받은 적은 없었고, J씨는 교육원 지정이 취소되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어떤 경우에 처분을 받나요?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 경우,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사업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 지정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교육 이수 서류 허위 작성을 독립된 처분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세부 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 별표 11이 정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시설기준이나 직원배치기준 위반은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지정취소입니다. 학습교구기준 위반과 보고·자료제출 거부는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지정취소입니다. 부정 지정과 1년 이상 교육과정 미운영은 1차에 지정취소입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지정취소 | - | - |
| 시설·직원배치기준 위반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
| 학습교구기준 위반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1년 이상 교육과정 미운영 | 지정취소 | - | - |
| 보고·자료제출 거부 등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1차: 지정취소
- 2차: -
- 3차: -
- 시설·직원배치기준 위반
- 1차: 사업정지 1개월
- 2차: 지정취소
- 3차: -
- 학습교구기준 위반
- 1차: 경고
- 2차: 사업정지 1개월
- 3차: 지정취소
- 1년 이상 교육과정 미운영
- 1차: 지정취소
- 2차: -
- 3차: -
- 보고·자료제출 거부 등
- 1차: 경고
- 2차: 사업정지 1개월
- 3차: 지정취소
출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차수는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만 올라가고, 최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고, 둘 다 사업정지라면 가장 무거운 기준에 나머지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정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고, 지정취소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는 처분 전 의견제출이나 청문에서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반행위가 넷 이상이거나 교육 이수 서류 허위 작성처럼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면 1차 위반이라도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을 넘기거나 법인이 합병해도 이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수강생 교육이 멈추는 피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지정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청문 절차가 빠졌다면 그 자체가 위법 사유가 됩니다.
- 1
점검·적발
위반 항목과 적발일 확인
- 2
사전통지·의견제출
시정 증빙과 감경 사유 제출
- 3
청문
지정취소 예정이면 반드시 실시
- 4
처분
경고·사업정지·지정취소
- 5
불복
90일 안에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처분 사유가 된 점검 결과서, 위반 시정 내역, 시정 완료 사진과 채용 서류를 모아 두면 감경 주장과 재량권 일탈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행정처분 대응 순서
- 위반 사항 특정 - 점검 결과서에 적힌 위반이 시설·직원·교구·보고 중 무엇인지 나눕니다. 항목마다 처분 단계가 다릅니다.
- 처분 이력 확인 -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았는지 봅니다. 이력이 없으면 1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 즉시 시정 - 강사 충원, 교구 보완을 바로 하고 사진과 계약서로 남깁니다. 감경 사유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의견제출·청문 대응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지정취소라면 청문에서 같은 자료를 냅니다.
- 불복 결정 -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교육 중단이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 이수 서류가 문제 된 경우처럼 형사 고발이 함께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점검 기록과 수강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정지·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원 운영자들은 점검에서 한 번 걸리면 지정이 취소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 처분기준은 위반마다 단계가 있고, 1차 지정취소는 부정 지정과 1년 이상 미운영 정도입니다. 먼저 어떤 항목으로 몇 차 위반인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처분의 무게는 날짜로 결정됩니다. 이전 처분일, 이번 위반 적발일, 시정 완료일이 차수 계산과 감경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점검 결과서와 시정 증빙에 날짜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강사 퇴직 뒤 충원까지 걸린 기간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의견제출과 청문에서 감경 사유로 쓰이고, 소송으로 가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청문 없이 지정취소가 내려졌다면 절차 위법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정지·지정취소 같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차수와 시정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감경 사유와 절차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점검 결과서·처분 사전통지서·이전 처분 내역·시정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차수·감경 가능성·청문과 소송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