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떡, 포장에 무엇을 꼭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다면 포장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고, 표시할 때는 업체명·전화번호·사업장 소재지·인증번호·생산지 같은 인증정보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21조가 유기표시의 방법과 함께 적을 인증정보를 정합니다. 지금은 인쇄 전 포장 시안에 인증번호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포장 시안을 인쇄하기 전에 인증사업자 이름,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생산지가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유기표시를 하면 이 인증정보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모든 포장 면에 유기 문구를 크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기표시는 인증사업자가 선택해서 하는 표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가을 유기농 쌀로 만든 떡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고, 2026년 5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준비했습니다. 포장 디자인 업체는 앞면에 「유기농 떡」 문구와 인증 도형만 넣고 인증번호와 업체 연락처는 빼자고 했습니다. 인증을 받기 전 만든 재고 일부도 같은 포장에 담아 팔 수 있는지 고민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기가공식품 포장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다면 포장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고, 표시할 때는 인증정보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이나 그 포장·용기·납품서·거래명세서·보증서에 유기 또는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표시 방법과 도형은 부령으로 정합니다.
| 항목 | 예시 |
|---|---|
|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 ○○식품 |
| 전화번호 | 업체 대표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 인증번호 | 인증서 번호 |
| 생산지 | 원료 생산지 |
-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 예시: ○○식품
- 전화번호
- 예시: 업체 대표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예시: 사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예시: 인증서 번호
- 생산지
- 예시: 원료 생산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유기표시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6에 있고,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생산지 같은 인증정보를 별표 7의 방법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인증번호와 연락처를 빼면 표시 기준을 어기게 됩니다.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팔 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팔거나 낱개로 판다면 표시판이나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떡을 낱개로 진열해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섞어 진열하면 안 됩니다.
인증 없이 유기농 원료만 쓰면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은 원칙적으로 유기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기농수산물을 원료로 쓰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은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허용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인증 전에 만든 재고는 인증품이 아니므로, 인증품 포장에 담아 유기가공식품으로 팔 수 없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기표시를 잘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유기농」 문구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포장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금지 행위 | 벌칙 |
|---|---|
| 인증 없는 제품에 유기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인증품에 비인증품 섞어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비인증품을 인증품처럼 광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인증 없는 제품에 유기표시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인증품에 비인증품 섞어 판매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인증품을 인증품처럼 광고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유기가공식품 표시 점검 순서
- 인증 범위 확인 - 인증서에 적힌 품목과 인증 기간을 확인합니다. 인증 범위를 벗어난 제품은 유기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인증정보 기재 -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생산지를 포장에 넣습니다. 유기표시를 할 때 함께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도형과 문구 대조 - 유기표시 도형과 글자가 별표 6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임의로 바꾼 도형은 표시 기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고 분리 - 인증 전 재고와 인증품을 나눠 보관하고 표시합니다. 섞어 팔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 광고 문구 점검 - 온라인 상세페이지와 SNS 문구를 인증 내용과 맞춥니다. 광고도 표시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원료를 쓰거나 해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이라면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과 인증기관 안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의 행정처분 대응과 표시·광고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인증 도형만 넣으면 표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유기표시를 하는 순간 인증번호와 사업장 정보까지 함께 적도록 요구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도형이 크고 눈에 띄는지보다 인증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가 먼저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 대부분은 시점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인증일 전에 만든 재고, 인증이 끝난 뒤에도 남은 포장재, 인증 범위에 없는 신제품이 같은 포장에 담기는 경우입니다. 생산일지와 포장재 입고일을 인증 기간과 맞춰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증기관 점검이나 단속에서 표시 위반인지 단순 착오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고의 여부를 다투는 증거로 쓰입니다. 인증 취소나 표시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툴 때도 같은 기록이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의 행정처분 대응과 표시·광고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증 범위와 표시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위반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포장 시안이나 현재 포장 사진, 온라인 상세페이지 캡처, 생산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 기준 충족 여부·인증 전 재고 처리·광고 문구의 위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6호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