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받을 돈이 3천만원을 넘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3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 대상 청구에 소액사건과 같은 금액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의 종류와 국내 송달 가능성, 상대방이 다툴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과 구별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일정한 금전 등 지급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며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와 다른 독촉절차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의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보다 청구의 내용과 송달이 먼저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상대방 이름과 실제 채무자가 일치하는지, 송달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주소보정명령을 받거나 해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지급·반환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금액, 이미 받은 돈, 청구하는 잔액과 그 계산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하자, 상계, 변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이 언제나 가장 빠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해당 청구는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소송절차에 따른 인지 보정 등이 뒤따릅니다. 이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문서의 사건번호와 송달일, 다투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채무자도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합니다. 따라서 이미 법원이 양쪽 주장을 모두 심리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문서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기한 계산이나 이미 지난 기간의 대응은 송달자료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비교할 실무 자료

채권자는 거래 원인과 잔액 계산, 상대방의 최근 답변, 송달 주소를 한 번에 정리하면 절차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는 신청서에 적힌 계약과 실제 거래를 비교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개별 관할법원, 비용 계산, 채권 성립과 집행 가능 재산의 판단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을 돈을 청구하는 쪽인지 지급명령을 받은 쪽인지, 계약과 잔액에 관한 질문부터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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