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행사에 쓸 물건이 약속한 날까지 안 왔습니다. 배송 지연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배송 예정일이 계약상 확정 기한이었는지, 그 날짜를 지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판매자가 알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단순 배송 지연과 행사가 끝난 뒤 쓸모가 없는 물건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공급 조치와 민법상 이행지체·계약해제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사 날짜를 판매자가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주문 화면에 '도착 예정'이라고만 표시됐는지, 판매자가 특정 날짜까지 도착을 보장했는지 확인합니다. 소비자는 행사 목적과 확정 기한을 고지했고 이후 배송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예상 배송일일 뿐 확정 약속이 아니며 대체 배송을 제안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전 다른 제품을 급히 구매했다면 그 지출이 지연과 얼마나 연결되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배송이 늦어졌다는 사실과 운송사 책임, 판매자에 대한 환급·손해배상 범위는 분리해야 합니다. 상품을 늦게 받은 경우 반품·수령 거절의 경위도 기록하십시오. 사업자에게 보낸 해제 통지와 실제 환급일은 다른 날짜입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주문·결제 화면, 배송 보장 문구, 행사 일정과 판매자에게 알린 메시지, 운송장 추적, 지연 통지, 대체구매 영수증, 반품 신청 기록을 모읍니다. 행사 전에 계약 이행이 여전히 가능한지와 대체조달 계획을 정하고, 요구하는 환급과 추가 손해를 구분해 적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한 날짜와 행사용이라는 고지 기록을 붙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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