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게 물렸다면 견주만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사고 당시 동물을 점유·관리하던 사람, 그 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했는지, 피해자의 행동과 실제 상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상 소유자와 산책을 맡은 사람이 다르다면 각자의 관리 경위가 중요합니다. 반려견이 물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비 이외의 모든 청구액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줄 상태와 사고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피해자는 목줄이 풀렸거나 관리자가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피해자가 갑자기 개를 만졌거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의 구조, 경고 표시, 목줄·입마개 상태, 산책을 누가 맡았는지, CCTV와 목격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성이 있다는 일반적 평판만으로 이번 사고의 경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경미해 보여도 초기 진료기록과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치료비, 통원비, 일하지 못한 기간, 흉터에 관한 자료를 항목별로 모으고 사고 이전 증상과 구분합니다. 형사·행정상 의무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현장 사진, CCTV 보존 요청, 진료기록·상처 경과 사진, 목격자 연락처, 동물등록 및 위탁·산책 계약을 확보합니다. 먼저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와 손해항목을 정리한 뒤 관리자를 특정해 협의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당시 반려견을 누가 어떻게 통제했고 상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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