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일만으로 적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상속은 2018년에 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을 고려했습니다.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의 소급효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거 상속이나 이미 확정된 사건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여분 비율을 그대로 빼는 계산은 피합니다
판결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가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나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법 부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이 판결은 그 이전 상속이라도 결정 당시 계속 중인 해당 유형의 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는 사실과 증여가 보상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는 부양 사실과 증여 경위로 나눕니다
간병·생활비 부담·재산 관리 내역과 증여계약, 당시 의사표시를 각각 정리하십시오. 재산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기여와 보상 관계를,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주장에 맞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설명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은 반환액을 확정한 결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제외할 금액이나 최종 반환액까지 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 소송 계속 시점과 판결 확정 여부부터 확인한 뒤 적용법과 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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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5.29. 2024다208261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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