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고 장면 CCTV가 곧 삭제됩니다. 소송 전에 영상을 확보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영상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보유자에게 관련 시간대의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고, 임의 제공이 어렵다면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언제 덮어쓰기 되는지, 어떤 사고 사실을 입증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보존 요청과 열람 가능성은 다릅니다
당사자는 사고 장면이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유자는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가 포함되어 원본을 바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고 일시, 카메라 위치, 필요한 전후 시간, 사고와의 관련성을 적어 삭제 방지를 요청합니다. 열람·사본 제공 방식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다면 단순히 영상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만으로 과실이나 손해가 모두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차량·시설 상태를 함께 남겨 영상과 사실관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카메라가 보이는 방향, 시설 관리자 연락처, 저장기간 안내, 보존 요청서와 수령 증빙, 현장사진·사고보고서를 모읍니다. 영상의 촬영 구간을 좁혀 요청하고, 삭제 예정일을 확인한 뒤 임의 보존 요청과 법원 절차의 일정을 병행해 검토하십시오. 확보한 파일은 원본성·전달 경로를 기록해 보관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CCTV 위치, 필요한 시간대, 자동 삭제 시점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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