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낸 뒤 추가 손해가 드러나면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소송 중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만 새로 적어 제출하면 자동으로 심판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손해가 기존 청구와 어떤 관계인지, 변론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방어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추가금의 발생 원인을 먼저 분류합니다

원고는 처음 소장을 낼 때 파악하지 못한 수리비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거래에서 생긴 손해를 이번 소송에 뒤늦게 끼워 넣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계약에서 손해 항목이 늘어난 것인지, 별개의 원인에서 새 청구가 생긴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계산자료뿐 아니라 추가 지출이 언제 확정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와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을 늘리면 상대방이 새로 다툴 계산·인과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계산표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중 추가 청구와 별도 소송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청구의 성격과 시효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소장·기존 청구취지, 새로 확인된 계약서·견적·영수증, 손해 발생일, 기존 증거와의 연결표를 준비합니다. 무엇이 새로 발견됐는지 한 문단으로 설명하고, 항목별 기존 금액·추가 금액·합계가 맞는지 검산한 뒤 절차상 청구 변경을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가금이 기존 원인에서 나온 것인지, 전혀 다른 사건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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