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가집행 판결대로 다른 피고 몫까지 함께 냈습니다. 항소심에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항소심에서 1심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함께 낸 전액을 ‘가지급물 반환’으로 한꺼번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의 원상회복 대상은 본인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부분입니다. 다른 피고 몫까지 대신 낸 금액은 그 피고에 대한 가집행을 본인이 이행한 것이라기보다 임의의 대위 지급일 수 있으므로, 반환과 정산의 법적 근거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급 주체와 판결 주문을 금액별로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6다202771 판결에서는 한 피고가 자신에게 선고된 금액뿐 아니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의 1심 금액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판결 일부가 실질적으로 취소되자 가지급물 반환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공동피고 몫의 지급은 신청인 본인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임의로 대신 낸 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의 반환액 산정에 그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대위 지급을 회수할 수 없다는 판결도, 전액 자동 반환 판결도 아닙니다.

돈을 낸 피고는 ‘결과적으로 1심판결을 믿고 지급했으니 1심이 줄어든 만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그중 일부는 다른 피고 채무의 변제였으며 본인에 대한 가집행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맞설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 입금 명목, 채권자에게 보낸 통지, 각 피고별 1심 주문과 항소심 변경 부분을 금액별로 맞춰야 합니다. 공동피고 간의 구상이나 별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1심·항소심 판결 주문, 가집행 선고 범위, 각 피고별 인정액, 송금영수증과 입금 메모, 지급 통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서와 상대방 답변을 모으십시오. 표를 ‘내 가집행 금액-다른 피고 금액-실제 지급-항소심 유지·취소 금액’으로 나누면 반환신청에 포함할 부분과 별도 법률관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신청을 언제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공동피고의 채무가 어느 범위에서 소멸했는지도 현재 소송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주문의 피고별 금액과 송금액을 줄마다 대응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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