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탁을 요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2023다249449 판결에 따르면, 공탁의무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다249449 판결은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여전히 추심·배당받을 방법이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한 제3채무자 역시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3채무자입니다. 이 판결은 압류가 경합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상황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탁청구 채권자는 적법하게 공탁됐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 범위에서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배당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범위를 정하는 채권자·채권액·우선순위는 제3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내 채권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해배상부터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추심한 채권자에게 공탁과 사유신고를 요구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손해 발생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 중 제3채무자인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송달과 지급 내역을 먼저 맞춰 봅니다
압류·가압류·추심명령의 송달일, 공탁청구 내용과 도달 자료, 실제 지급일·금액, 선행 판결과 배당 진행 상태를 정리하십시오. 채권자는 남은 회수 수단을,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 위험과 배당 예상액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집행 방법과 금액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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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2.12. 2023다249449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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