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 공용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은 건물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넘어진 장소가 건물주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단의 설치·관리 상태에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부족했는지,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건물주·관리업체·점포 중 누가 해당 부분을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상태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봅니다

손님은 미끄럼방지재 탈락과 어두운 조명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계단이 정상이고 손님이 휴대전화를 보며 뛰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사진·CCTV, 조도, 청소·보수 일지, 이전 민원, 날씨와 신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의’ 표지 하나가 모든 하자를 없애는 것도, 표시가 없다고 항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손해항목은 진료기록과 실제 소득 자료로 나눠 입증합니다. 사고 이전의 질환이나 이후 다른 사고가 있다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손님의 주의 의무 위반은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CCTV 원본 보존 요청, 사고 현장 사진과 치수, 당시 조명·청소 상태, 진료기록, 관리계약·시설 점검표를 확보합니다. 먼저 사고 지점과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손해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순간의 계단 상태와 누가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분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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