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에서 시효로 졌는데, 뒤늦게 진실규명 결정이 나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에는 일정한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 소송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개정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새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효 패소가 있었던 모든 국가배상 사건을 자동으로 뒤집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 판결의 이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정판결이 정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는지 봅니다. 국가의 위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손해·인과관계를 다른 이유로 부정한 사건이라면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시 원고와 새 원고가 누구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 유족, 유족의 상속인 사이에는 청구권의 내용과 승계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어느 사망·구금·수사 사건에 대해 내려졌는지와 종전 소송의 대상 사건이 같은지도 대조합니다.

대법원 보도자료의 사건은 1949년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가 시효를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다시 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가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이던 새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은 배상액까지 최종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다른 요건과 손해 범위를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새 소송의 시점과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맞춰 봅니다

2026년 2월 26일 개정법 시행 당시 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 그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는지, 새 소송의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일자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이후에 소송을 새로 낸 사건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제소 기간·시효의 다른 쟁점은 부칙 전체 및 개별 절차 상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도자료의 한 문장만으로 모든 시간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종전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진실규명 결정서, 새 소송의 소장과 접수증명, 피해 및 상속관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위법행위와 손해에 관한 증거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패소 사실만 숨기고 새 소송을 내기보다, 종전 판결이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부터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판결 확정일, 진실규명 결정일, 새 소송 접수일을 한 장에 적고 판결 이유를 표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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