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서 원본을 잃고 사진만 남았습니다. 약속 내용을 증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원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의 증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진이 언제 누구의 문서를 찍은 것인지, 서명·날인이 진정한지, 이후 변경계약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진 한 장에 기대기보다 계약 이행 과정의 자료를 함께 모으십시오.

문서의 진정성과 최종 버전을 구별합니다

청구인은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촬영했고 그 조건대로 선금도 보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초안 사진이거나 일부 페이지만 촬영되어 중요한 예외 조항이 빠졌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촬영 원본 파일의 날짜, 앞뒤 페이지, 전송 채팅, 이메일 첨부, 인쇄·서명 장소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서명 자체가 다투어지면 필적·날인 자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고 물품을 받는 등 실제 이행이 사진의 조건과 맞는다면 보강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후 문자에서 가격이나 납기가 바뀌었다면 처음 사진이 최종 합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유형의 계약에서 별도 서면·방식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편집 전 사진파일, 촬영기기와 전송 기록, 계약 초안·수정본, 선금 이체, 세금계산서, 주문·납품 기록, 상대방의 계약조건 확인 메시지를 모읍니다. `사진의 문구 / 실제 이행 / 이후 변경 주장`을 조항별로 대조하고, 원본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진이 찍힌 경위와 그 뒤 실제로 한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